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술단 구성

교향악단교향악단합창단합창단인형극단인형극단
구성정원구성정원구성정원
계61계48계4
지휘자1지휘자1연출자1
지휘자1수석반주자1연출자1
악장1수석반주자1연출자1
악장1반주자1연출자1
수석13반주자1수석1
수석13수석4수석1
차석13수석4수석1
차석13차석4수석1
총무1차석4일반단원2
총무1총무1일반단원2
일반단원32총무1일반단원2
일반단원32일반단원36일반단원2
청소년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청소년합창단청소년합창단국악단국악단
구성정원구성정원구성정원
계66계46계7
지휘자1지휘자1예술감독1
지휘자1반주자1예술감독1
지도강사5반주자1예술감독1
지도강사5반주자1수석1
지도강사5지도강사4수석1
총무1지도강사4수석1
총무1지도강사4총무1
총무1총무1총무1
일반단원59총무1총무1
일반단원59총무1일반단원4
일반단원59일반단원39일반단원4
정원 구성사무국장팀장차장팀원
1211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술단 구성(제3조제3항 관련)
 1. 예술단 상임단원 

 
 
2. 예술단 비상임단원 

 3. 예술단 사무국

[별표 2] 단원등의 선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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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춘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

제2조(공연)

제2조(공연) 춘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연을 한다. <개정 2013.12.30>1. 시민을 위한 공연 및 외빈 환영 공연2. 춘천시 계획에 따른 국내외 공연 <개정 2013.12.30>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행사 지원공연4. 그 밖의 상설공연 등 <개정 2019.4.11.>[제목개정 2013.12.30]

제3조(예술단의 구성)

제3조(예술단의 구성)①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1. 춘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2. 춘천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3. 춘천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4.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5.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6. 춘천시립청소년국악단(이하 “청소년국악단”이라 한다)7. 춘천시립인형극단(이하 “인형극단”이라 한다) <개정 2019.4.11.>② 각 예술단체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신설 2019.12.24>③ 예술단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2.24>[제목개정 2013.12.30]

제4조(예술단체의 구성 등)

제4조(예술단체의 구성 등)① 제3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2013.12.30, 2019.4.11, 2019.12.24>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②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단장을 둔다.<개정 2013.12.30>③ 단원등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30>④ 단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의 복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30>⑤ 삭제 <2019.12.24>

제5조(단원등의 모집)

제5조(단원등의 모집)① 단원등의 모집은 공개모집과 특별모집으로 한다. <개정 2013.12.30>② 공개모집은 서류심사 또는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개정 2019.12.24>③ 특별모집은 국내외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개정 2013.12.30,2019.4.11, 2019.12.24>④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청소년국악단 단원의 특별모집은 실기 또는 면접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3.12.30, 2019.12.24, 2026.7.2.>

제6조(자격 및 위촉)

제6조(자격 및 위촉)① 단원등은 별표 2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단장이 위촉한다.② <삭제 2013.12.30>③ <삭제 2013.12.30>[제목개정 2013.12.30]

제7조(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① 단원등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30>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실기전형과 지휘자, 연출자, 예술감독의 근무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청소년국악단 단원은 별도의 전형 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2019.4.11, 2019.12.24, 2026.7.2.>③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실시한다.<신설 2019.12.24>

제8조(단원등의 해촉)

제8조(단원등의 해촉)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등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사람 <개정 2013.12.30>3.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2013.12.30, 2019.12.24>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6. 그 밖에 단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13.12.30]

제9조(급여와 실비보상)

제9조(급여와 실비보상)① 단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②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형에 참여하는 외부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10조(입장료 및 외부출연료)

제10조(입장료 및 외부출연료) 예술단은 공연에 따른 입장료와 외부출연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탁기관 세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출연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예술단 운영을 (재)춘천시문화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지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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