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4-30 시행 201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면율 적용기준

감면대상기관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100 퍼센트
3급 이상 재난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100 〃
춘천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을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하는경우100 〃
춘천시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하는 경우50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50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11․9․22>
[별표 2] 삭제 <2011․9․22>
[별표] <개정 2011ㆍ9ㆍ22>
감면율 적용기준(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통지서

사업구분사업구분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그 밖의( )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그 밖의( )
사업명사업명
사업위치사업위치
사업량사업량
사업비사업비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사업시공자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변동통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변동통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변동통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변동통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붙임서류1. 지하시설물도(전산파일 포함)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1. 지하시설물도(전산파일 포함)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1. 지하시설물도(전산파일 포함)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1ㆍ9ㆍ22>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제공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제공일자제공일자제공일자제공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사 용 용 도
정 보 제 공 신 청 내 역자료종류
정 보 제 공 신 청 내 역도면번호
정 보 제 공 신 청 내 역위 치수 량수 량부
정 보 제 공 신 청 내 역축 척
정 보 제 공 신 청 내 역제공형태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그 밖의(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그 밖의(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그 밖의(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그 밖의(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그 밖의(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그 밖의(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그 밖의( )
춘천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사용료 수수료사용료 수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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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ㆍ9ㆍ22>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대장

접수번호접수 일자신청인공간정보 제공내역공간정보 제공내역공간정보 제공내역공간정보 제공내역공간정보 제공내역공간정보 제공내역사용료 수수료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처리 일자수령인자료명종류축척수량제공 형태사용 용도사용료 수수료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ㆍ9ㆍ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1·9·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9·22>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1·9·22>2.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1·9·22>3.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1·9·22>4. “현업부서”란 총괄부서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1·9·22>5. “유관기관”이란 관내에 있는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9·22>6. “공동전산화사업”이란 도로기반시설물 유관기관들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료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조사ㆍ탐사 및 전산망구축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9·22>7. “주전산기”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입·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개정 2011·9·22>8. “단말기”란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입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개정 2011·9·22>9. “도형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개정 2011·9·22>10. “속성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개정 2011·9·22>11.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보조기억매체(CD 또는 USB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1·9·22>12. “지하시설물도”란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개정 2011·9·22>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간정보 업무국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부개정 2011·9·22〕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1·9·22>1.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2. 시스템 관련 사업 추진 계획3.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5.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개정 2011·9·22>6.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개정 2011·9·22>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9·22>

제5조

제5조 삭제 <2011·9·22>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9·22>②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9·22>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11·9·22>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체 참석한 때에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9·22>

제8조(업무지정)

제8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1·9·22〕

제9조(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제9조(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개정 2011·9·22>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1·9·22>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1·9·22>

제10조(자료관리)

제10조(자료관리)①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일정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지하시설물도(전산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해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하시설물도를 별지 제1호서식(공간정보자료 변동통지서)과 공공측량 성과심삼 공문을 붙여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④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이 변경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사업완료 시 시공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해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받은 지하시설물도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⑥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주기적으로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괴될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전부개정 2011·9·22〕

제11조(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제11조(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9·22>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의 주관으로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11·9·22>③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10일 이내에 시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1·9·22>

제12조(자료제공)

제12조(자료제공)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공간정보 제공신청서)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결정ㆍ승인한다.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2. 개인권리 침해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③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공간정보 제공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전부개정 2011·9·22〕

제13조(자료제공 제한)

제13조(자료제공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1·9·22>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1·9·22>③ 시장은 공간정보자료의 보안이 필요하면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9·22>

제14조(수수료 징수)

제14조(수수료 징수)① 제12조의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수수료는 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4.30.>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④ 공간정보 자료 복제 시 CD나 USB 등의 비용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따로 부담해야 한다.〔전부개정 2011·9·22〕

제15조(자료의 손상 또는 훼손)

제15조(자료의 손상 또는 훼손)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전부개정 2011·9·22〕

제16조(수수료 반환)

제16조(수수료 반환)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11·9·22〕

제17조(수수료 감면)

제17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부개정 2011·9·22〕

제18조(보안 및 안전대책)

제18조(보안 및 안전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설치 지역의 모든 시설, 공간정보자료,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전부개정 2011·9·22〕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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