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 관련 당사자 및 지역 주민이 교육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경비보조금”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교육발전보조금”이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수행하는 교육발전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발전사업”이란 제1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4. “교육사업시행자”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교육협치”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관련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 등이 교육발전 의제형성, 목표설정 및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 방식을 말한다.6.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와 협력으로 구축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및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발전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춘천시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1.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2.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3. 지역과 연계된 교육복지사업4. 교육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과 연계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춘천시 교육발전지원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사업2. 교육발전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발전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제5조(교육발전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교육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교육발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협치와 연계에 관한 사항3. 교육경비보조금 및 교육발전보조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담당 책임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7.>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관내 각급 학교의 장 및 교사 각 2명 이내3.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소속 임원 4명 이내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4명 이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시의 교육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대상)
제10조(보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보조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학교로 한다.
제11조(보조기준액)
제11조(보조기준액) 시장이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해당연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조신청)
제12조(보조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업 중 교육당사자의 숙의 과정을 거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부결정)
제13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체 검토를 거친 후에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대상 사업과 지원규모를 결정한 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방법)
제14조(추진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를 통해 교육사업시행자를 선정ㆍ추진하여야 한다. 단, 사업추진 성격상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 자체사업 또는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정산보고)
제15조(정산보고) 제14조에 따른 교육발전보조금의 교육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기관간 협력사업)
제17조(기관간 협력사업)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발전사업 외 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복비 지원사업2.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3. 춘천행복교육지구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9.30]
제18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18조(지원금액 및 방법) 시장은 제17조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방법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