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7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금연지도원 신청서금연지도원 신청서금연지도원 신청서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성별)( )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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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
신청인생년월일(성별)( )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춘 천 시 장직인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위 사람을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춘 천 시 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또는 플라스틱성 명 춘천시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금연지도원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사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출일로부터 준영구(사업종료까지) □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금연지도원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사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출일로부터 준영구(사업종료까지) □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금연지도원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사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출일로부터 준영구(사업종료까지) □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금연지도원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사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출일로부터 준영구(사업종료까지) □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금연지도원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사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출일로부터 준영구(사업종료까지) □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춘천시장직인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소속(단체명)성 명
금연 지도원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주 소
출입 기간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출입 장소출입 장소
직무수행범위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및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및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및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및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및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6.>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5.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춘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위촉)

제9조(금연지도원 위촉)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6.]

제10조(금연지도원 임기)

제10조(금연지도원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6.]

제11조(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제11조(금연지도원증 재발급)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4.6.]

제12조(금연지도원 해촉)

제12조(금연지도원 해촉)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6.]

제13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제13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②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시 교부하는 승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4.6.]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영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6.>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6.>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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