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구 분세 부 사 항
설치방법지주식 또는 현수식, 스티커 부착, 노면표시 등
내 용도시공원 : ‘이 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는 ‘금연공원’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경계선 안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통시장 : 전통시장 출입문 경계선 안의 통행로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의 표시사항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정선군 CI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등(제3조제1항 관련) 
1. 표시방법 
 가. 표지판의 모양과 규격 및 재질, 설치 및 표시방법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나.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 내용

3.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마.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은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4. 정선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5.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은 시장으로 통하는 각 출입문 경계선 안 통행로로 한다. <신설 2023.11.20.>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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