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은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4. 정선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5.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은 시장으로 통하는 각 출입문 경계선 안 통행로로 한다. <신설 2023.11.20.>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