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5-29 시행 2013-05-29 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ㄱ. 규격 : 60cm×60cm×170cm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초록색)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ㄹ. 재질 및 설치방법 1)표지판 : 표기사항 원목 샌드블라스트가공, 스테인 도색 2)판 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3)지주 :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4)스텐드형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구조 ㅁ. 금연구역에 맞는 문구 변경
ㄱ. 규 격 : 60㎝×4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55㎝×7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20㎝×4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연두) 글자(흰색, 적색 DIC2483)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양면인쇄
ㄱ. 규 격 : 40㎝×2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60㎝×4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20,M6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40㎝×20㎝ ㄴ.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검정) 글자(검정, 적색) ㄷ.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라. 버스 정류소 안내표지판
 

 
 마.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 
 

 바. 주유소(충전소) 안내표지판
 

 
사. 흡연장소(구역) 안내표지판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에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여 표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 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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