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1. 별표 1(제3조 관련)

1. 규격 : 600mm×900mm×1900mm 2. 전용서체 :윤고딕 240 3. 전용색상 : 바탕(초록색) -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 글자(흰색) - 금연마크(적색) 4. 재질 및 설치방법 - 표지판 : 표기사항 원목 샌드블라스트가공, 스태인도색 - 판 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 지도부분 : 투명아크릴 배면인쇄 후 볼트 고정 - 지주 : 목재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구조
1.규격:500×300(mm) 2.전용서채:국문타이틀(윤고딕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160) 3.전용색상:바탕(흰색), 테두리(M40.Y100) 글자(검정K100,적색M100,Y100) 4.재질:백색포맥스2T UV전면인쇄 5.설치:벽면부착
1.규격:500×300(mm) 2.전용서채:국문타이틀(윤고딕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160) 3.전용색상:바탕(흰색), 테두리(M40.Y100) 글자(검정K100,적색M100,Y100) 4.재질:백색포맥스2T UV전면인쇄 5.설치:벽면부착
1.규격:500×300(mm) 2.전용서채:국문타이틀(윤고딕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160) 3.전용색상:바탕(흰색), 테두리(M40.Y100) 글자(검정K100,적색M100,Y100) 4.재질:백색포맥스2T UV전면인쇄 5.설치:벽면부착
1.규격:500×300(mm) 2.전용서채:국문타이틀(윤고딕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160) 3.전용색상:바탕(흰색), 테두리(M40.Y100) 글자(검정K100,적색M100,Y100) 4.재질:백색포맥스2T UV전면인쇄 5.설치:벽면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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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제3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표지판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

다.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라.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판매소 표지판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금연구역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예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신청인처 리 기 관 (금연담당부서)처 리 기 관 (금연담당부서)처 리 기 관 (금연담당부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3.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추천기관의 장추천기관의 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예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서약자서약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4. 별지 제3호 서식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5. 별지 제4호 서식

예천군수직인
소 속 : 성 명 : (한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소 속 : 성 명 : (한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귀하를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6. 별지 제5호 서식

예천군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예천군수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색상 : 연파랑)

7. 별지 제6호 서식

신청인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예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8. 별지 제7호 서식

예천군수직인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지도원소속(단체명)성명성명
금연지도원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금연지도원주소주소주소
출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출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출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출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출입장소출입장소출입장소출입장소
직무수행범위직무수행범위직무수행범위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 및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 및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 및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 및 「예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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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9.>1. 도시공원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2. 삭제 <2024. 12. 19.>3. 버스정류소 (택시승차장)으로부터 5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4. 주유소(가스충전소ㆍ판매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그 밖에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② 예천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3.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4.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한 후, 금연지도원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장(별지 제4호 서식)과 금연지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 신설 2015.5.28.]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이때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단독 직무수행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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