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30 시행 2019-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및 설치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정 2013. 12. 2.〉
금연구역 표지판 및 설치기준(제3조 관련)

안내표지판 표시방법
 가.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나. 표지판의 디자인은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금연구역 지정 장소 따라 모양, 규격 및 재질을 달리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 내용
 가.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나. 금연구역의 조성목적, 문구 표시
 다. 금연구역의 경계표시
 라. 고성군 로고 및 지정권자 표시
 (예시) “이 ○○은 전체(○m 이내)금연구역 입니다. 이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13년 ○월○일

 

 

 
 
3.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가. 안내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등을 중심으로 이동이 많은 지역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안내표지판이 변경 또는 훼손 될 때에는 즉시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①「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30.>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경계선 안으로 한다. <신설 2018.10.30.>② 제1항의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조례 제4조제2항의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2. 도면3. 그 밖의 지정된 금연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 할 수 있는 방법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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