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춘천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8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3. 기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기부자 관리 등)
제7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 명단을 작성ㆍ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자 예우)
제8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4.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