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전문기관 상담 치료·연계
의료비제5조제2호연 2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3호2시간 범위 내※ 심적 고충이 클 경우 당일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제5조제4호상담 연계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항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 별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의료비 신청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의료비 신청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의료비 신청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의료비 신청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의료비 신청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ㆍ협박ㆍ위협ㆍ스토킹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나.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ㆍ성희롱 등의 행위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민원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공개ㆍ배포하거나 담당자를 명예 훼손하는 행위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 또는 면담으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사.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2. “민원 처리 담당자”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직원다.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11.2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등)

제5조(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등)① 시장은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1. 심리상담2. 의료비3.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개정 2025.11.20.>4. 고소ㆍ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개정 2025.11.20.>6.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2. 비상벨의 설치3. 자동녹음전화기의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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