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이나 정보를 활용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의 전반적 산업을 말한다.가. 바이오의약품나.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다. 생물자원 기능성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라.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과 융복합된 기술을 통해 창출된 제품 및 서비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 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춘천시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3.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과 실행계획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을 위한 운영계획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투자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바이오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2.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3. 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교육ㆍ지원, 전문인력 양성5. 바이오산업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지원6.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또는 교육ㆍ연구 기관 유치7. 바이오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기업,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이오산업위원회 설치)
제6조(바이오산업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춘천시 바이오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바이오산업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안 및 정책에 관한 사항3. 바이오산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위촉직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나.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당연직가. 바이오산업 담당 국장나.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바이오산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자문료 등)
제10조(수당 및 자문료 등)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바이오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