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바이오산업 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위 치비고
세포막단백질연구소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I6블록 2로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I6블록 3로트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 (테스트베드 및 시생산동)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 905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I8블록 1로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3.30., 2022.8.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8.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8.10.>2. “공유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3.30., 2022.8.10.>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세포막단백질 연구소2.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3.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테스트베드 및 시생산동)<신설 2021.3.30.>4.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신설 2022.8.10.>②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세포막단백질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포막단백질 구조 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2. 전자현미경과 가속기를 활용하여 수용체, 트랜스포터 등 신약 표적 세포막단백질의 고해상도 입체구조 규명3. 동물대체시험평가 및 신약개발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4. 극저온전자현미경 구축 및 운영·관리5. 수용체 구조규명 및 고성능 항체개발6. 항체 및 저분자 신약 선도물질 개발7. 그 밖에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②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밀폐형 식물배양시설 및 백신생산시설 운영2. 그린백신 및 식물기반 단백질 치료제 등 연구개발3. 백신 효능 검증을 위한 동물사육시설 및 효능평가 시설 운영4. 그린백신·그린바이오 관련 벤처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5. 동물용 그린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6. 그 밖에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③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테스트베드 및 시생산동)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1.3.30.>1. 점토 기반 바이오 소재 제조 및 개발2. 원료의약품 제조 시설 및 점토 효능평가 시설 운영3. 고부가 점토 신약 후보 물질 등 연구개발사업4. 그 밖에 점토 기반 제약ㆍ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④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2.8.10.>1. 그린바이오 기업의 원료ㆍ제품의 인허가ㆍ인증 획득 지원 및 기술자문 정보 제공2. 산ㆍ학ㆍ연 협력의 기반 조성을 통한 그린바이오 연구인력 양성 체계 마련3. 그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기반 집중교육을 통한 기술인재 양성4.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ㆍ법률ㆍ투자ㆍ재무 등을 지원5. 그린바이오 5대 유망분야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협의체 구성ㆍ운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추가 설치)

제6조(시설물의 추가 설치) 수탁자 등이 바이오산업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8.10.>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2. 바이오산업 시설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3. 바이오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4.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5. 시장이 관리수탁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등)

제9조(관리감독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등은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등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제10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본조신설 2022.8.10.]

제11조(전문 인력 양성)

제11조(전문 인력 양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5.>[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2.8.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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