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역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내 신활력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증평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으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산업을 말한다.2. “바이오산업”이라 함은 바이오 기술을 전통산업 및 신산업에 이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3. “신활력사업”이라 함은 낙후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전망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3. 국가·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3. 바이오산업관련 창업보육, 벤처창업 지원,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4. 바이오산업관련 교육, 세미나, 연수, 교류협력, 홍보사업 등5. 전통산업의 바이오산업 접목 및 향토자원의 발굴·상품화6. 바이오산업관련 신활력사업 추진 등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개정 2018. 12. 28〉② 위원은 바이오산업 관련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종사자, 기업의 재직자,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바이오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2호의 과제공모시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업무 담당 공무원이된다.〈개정 2018. 12. 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산업화·상품화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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