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이오산업”이란 디엔에이(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화성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화성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화성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3.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5.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13조에 따른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3. 제14조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의 촉진4. 제15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5.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화성시의회 의원나.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의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다.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ㆍ기업ㆍ단체의 임원라. 그 밖에 바이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3. 바이오산업 기업의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4.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5.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6.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대학ㆍ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4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및 의료계 등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13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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