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에너지, 식품, 환경, 의료기기, 장비, 자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지원시설, 공용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의 국내ㆍ외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3. 국내ㆍ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등)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바이오산업 지원시설의 조성 및 연구개발 장비 등의 지원4. 국내ㆍ외 바이오산업 시장 개척 지원5.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ㆍ포럼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6.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보육 및 시험ㆍ인증 지원7. 그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육성계획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제6조(공동 연구개발 촉진)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제8조(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시행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의 지원 및 위탁3. 바이오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대신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 등)

제9조(협의회 운영 등) 이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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