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설치 · 운영)
제7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설치 · 운영)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의 관리 · 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춘천시에 도 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될 경우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가족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발달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11조(발달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발달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발달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발달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5.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발달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도 · 감독)
제12조(지도 · 감독)① 이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센터, 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 · 시설 · 서류 등을 조사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 규칙)
제15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