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춘천시 산업단지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에 따라 춘천시 산업단지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등)
제4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등)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2. 공장건물 배치도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5. 오수ㆍ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 처리 계획8. 자체 수질관리 계획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오수ㆍ폐수 유입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제4조에 따라 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미리 알린 후 시장이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그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 평면도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오수ㆍ폐수 배출 신고 등)
제6조(오수ㆍ폐수 배출 신고 등)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시를 신고한 사업자가 오수ㆍ폐수의 배출을 30일 이상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을 중지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개시(중지)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
제7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해당하는 달의 사용료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사업자의 생산활동 및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용도)
제8조(사용료의 용도) 사용료 중 영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기계 및 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3.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① 사용료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기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총금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사용료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사용료를 다시 부과ㆍ징수2.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사용료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①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월별 오수ㆍ폐수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업자의 오수ㆍ폐수 배출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12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사업자가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9조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