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3 시행 2022-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상 호 또는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차집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차집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차집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차집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 호 또는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2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2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2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2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 호 또는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확인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확인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확인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확인증
상 호 또는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
신 고 인상 호 또는 성 명(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자 귀하
납 입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
상호 또는 대표자상호 또는 대표자상호 또는 대표자상호 또는 대표자상호 또는 대표자상호 또는 대표자상호 또는 대표자상호 또는 대표자
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시설설치비용부담금
고지 금액납부기간납부기간. . . 까지. . . 까지. . . 까지고지 금액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 . . 까지. . . 까지고지 금액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 . . 까지. . . 까지
고지 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고지 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고지 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
납 부 기 관납 부 기 관납 부 기 관납 부 기 관납 부 기 관납 부 기 관납 부 기 관납 부 기 관납 부 기 관납 부 기 관납 부 기 관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부담 근거부담 근거「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부담 근거부담 근거「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부담 근거부담 근거「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부담 근거부담 근거「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귀 하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
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고지번호고지번호
상호 또는 대표자상호 또는 대표자
고지내역(‘ 년 월분)고지내역(‘ 년 월분)고지내역(‘ 년 월분)고지내역(‘ 년 월분)
합계금액
구 분시설재투자 적립금시설재투자 적립금시설재투자 적립금
구 분납기내(‘ . . )납기내(‘ . . )납기후(‘ . . )
금월고지액원원
미 수 금원원
가 산 금
소 계
미수금내역
※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
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고지번호
상호 또는 대표자
고지내역(‘ 년 월분)고지내역(‘ 년 월분)고지내역(‘ 년 월분)고지내역(‘ 년 월분)
합계금액합계금액
구 분구 분유지관리비용부담금유지관리비용부담금
구 분구 분납기내(‘ . . )납기후(‘ . . )
금월고지액금월고지액원
미 수 금미 수 금원
가 산 금가 산 금
소 계소 계
미수금내역미수금내역
※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계좌명의 ※ 납부일을 경과하면 당월부과금은 5/100를 미수금은 12/1000씩을 중가산하여 다음달 부담금에 합산고지 됩니다
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평 택 시 장
신 고 인상 호 또는 성 명(대표자)상 호 또는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금 액금 액금 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부담금가산금가산금금 액금 액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관 리 기 관 의 장)「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관 리 기 관 의 장)「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관 리 기 관 의 장)「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관 리 기 관 의 장)「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관 리 기 관 의 장)「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관 리 기 관 의 장)「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관 리 기 관 의 장)「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관 리 기 관 의 장)「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관 리 기 관 의 장)「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관 리 기 관 의 장)
상호 또는 성명(대표자)
주 소
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체 납 기 간계부 담 금가 산 금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기본배출부과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리 기 관 의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리 기 관 의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리 기 관 의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리 기 관 의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리 기 관 의 장)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해당 운영자(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해당 운영자(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해당 운영자(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해당 운영자(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해당 운영자(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①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5.13.)② 운영자는 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제2조에 따라 승인된 내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운영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 이전(매립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5.13.)② 배수설비 설치완료 시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운영자에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시설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 발급 시 같은 내용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완료검사확인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완료검사확인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 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시 운영자는 배수설비의 개·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⑤ 조례 제4조에 따라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차집관거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⑥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을 폐쇄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2조 별표16 제4호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분야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여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운영자는 배수설비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즉시 통보하여 개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

제5조(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 사업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제6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이거나 폐수배출 유량이 10㎥/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②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소이온농도측정계(pH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ccorder)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⑥ 운영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⑦ 운영자는 사업자가 제5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7조(자료의 제출명령 등)① 관리청 및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오·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제8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① 관리청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토록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22.5.13.)1. 1천만원 미만 사업자 :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자 :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 사업자 : 3년간 월별 분할②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하게 되는 경우 등 관리청과 사업자가 납부기간 및 횟수를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한 바에 따라 부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5.13.)

제9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방법)

제9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방법)① 운영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지하되, 납부일은 고지된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5.13.)② 적립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납부기한까지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조제목 개정 2022.5.13.]

제10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10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①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2. 오·폐수관로의 교체·보완·개선3. 고정자산, 장비, 부품, 기기의 구입 등4.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등의 용도 (신설 2022.5.13.)5. 유지관리비 등 처리시설의 운영비 (신설 2022.5.13.)6. 예탁금 (신설 2022.5.13.)7. 법정부담금 등 그 밖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이동, 개정 2022.5.13.)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은 운영자의 요청 등에 따라 관리청에서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영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설개선 완료 다음 달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조제목 개정 2022.5.13.]

제11조(관리대행 협약체결 등)

제11조(관리대행 협약체결 등)① 관리청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업무내용, 대행조건, 대행자의 의무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② 운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③ 관리청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운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조제목 개정 2022.5.13.]

제12조(관리대행 협약의 해지)

제12조(관리대행 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조례에 따른 관리청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제목 개정 2022.5.13.]

제13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방법)

제13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방법)① 운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자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7호서식 또는 세외수입 고지서에 따라 고지하되 납부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5.13.)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관리비의 추징)

제14조(유지관리비의 추징)① 운영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차집관거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오·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하도록 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업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제1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① 관리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설설치비, 시설개선충당금 및 유지관리비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로 한정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의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5.13.)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때에는 납부대상자에게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독촉)

제16조(독촉)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2.5.13.)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① 이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잘못된 부과금액은 다음 달 분에 반영하여 정상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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