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제정

별표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별표

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 산정방법(제7조제1항 관련)
산출기준
 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As : 원인자별 부담금액
M : 월간 유지관리비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시설개선충당금)
 직접경비 : 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부대경비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추가비용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시설소요자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Q : 오ㆍ폐수 배출량
 Qt : 전 업소의 오ㆍ폐수 배출량
 Qi : 개별업소의 오ㆍ폐수 배출량
B : BOD 부하량
 Bt : 전 업소의 BOD 부하량
 Bi : 개별업소의 BOD 부하량
C : COD 부하량
 Ct : 전 업소의 COD 부하량
 Ci : 개별업소의 COD 부하량
S : SS 부하량
 St : 전 업소의 SS부하량
 Si : 개별업소의 SS부하량
N : T-N 부하량
 Nt : 전 업소의 T-N부하량
 Ni : 개별업소의 T-N부하량
P : T-P 부하량
 Pt : 전 업소의 T-P부하량
 Pi : 개별업소의 T-P부하량
a,b,c,d,e : 공공폐수처리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시켜야 할 산출계수
(a+b=1, c+d+e+f+g+h=1)
a : 기본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기본요금
 (  )
 유지관리비
b : 처리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처리요금
 (  )
 유지관리비
c : 처리요금중 유량에 대한 배분율
 유량배분요금
 (  )
 처리요금
d : 처리요금중 BOD부하에 대한 배분율
 BOD 부하 배분요금
 (  )
 처리요금
e : 처리요금중 COD부하에 대한 배분율
 COD 부하 배분요금
 (  )
 처리요금
f : 처리요금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율
 SS부하 배분요금
 (  )
 처리요금
g : 처리요금중 T-N부하에 대한 배분율
 T-N부하 배분요금
 (  )
 처리요금
h : 처리요금중 T-P부하에 대한 배분율
 T-P부하 배분요금
 (  )
 처리요금
 나.시설개선충당금: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1) Ei :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 사업자
 ○사업자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체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체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 배출 사업자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체에 대하여는 시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등)의 측정은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 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 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 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C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오수 채수 시 시장 또는 위탁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별지서식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업 종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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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납 부 고 지 서 ( )월분 사용료납 부 고 지 서 ( )월분 사용료납 부 고 지 서 ( )월분 사용료납 부 고 지 서 ( )월분 사용료영 수 증 ( )월분 사용료영 수 증 ( )월분 사용료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사용료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사용료
금 액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기관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납부기관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납부기관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
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영수일자영수일자
수 량B O DC O DS S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 춘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 춘천시장 귀하
㎥/일mg/ℓmg/ℓmg/ℓ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 춘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 춘천시장 귀하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고지합니다. 춘천시장 귀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고지합니다. 춘천시장 귀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고지합니다. 춘천시장 귀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고지합니다. 춘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 춘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장 춘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 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생년월일 사용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 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생년월일 사용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춘천시 산업단지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에 따라 춘천시 산업단지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등)

제4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등)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2. 공장건물 배치도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5. 오수ㆍ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 처리 계획8. 자체 수질관리 계획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오수ㆍ폐수 유입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제4조에 따라 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미리 알린 후 시장이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그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 평면도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오수ㆍ폐수 배출 신고 등)

제6조(오수ㆍ폐수 배출 신고 등)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시를 신고한 사업자가 오수ㆍ폐수의 배출을 30일 이상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을 중지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개시(중지)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

제7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해당하는 달의 사용료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사업자의 생산활동 및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용도)

제8조(사용료의 용도) 사용료 중 영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기계 및 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3.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① 사용료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기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총금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사용료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사용료를 다시 부과ㆍ징수2.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사용료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①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월별 오수ㆍ폐수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업자의 오수ㆍ폐수 배출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12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사업자가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9조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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