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제정

별표

별표1

구 분대 상산 정 방 법
오염도폐수 등제3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 배출농도
오염도사업장의 오수(BOD + TOC + SS) = 300㎎/L
오염도기숙사의 생활하수(BOD + TOC + SS) = 600㎎/L
유 량오수ㆍ폐수 등제3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ㆍ폐수 등의 유량
유 량주거지역*의 생활하수입주예상 가구수 × 4명 × 0.2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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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제5조 관련)
1. 산출공식

○AS : 업소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율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처리용량 × (BOD + TOC + SS)
 나.물가상승율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
 - 준공연월 : 처리시설 준공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 유량 × (BOD + TOC +SS)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 “주거지역”이란 「(환경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용지분류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내 설치된 산업시설 부속 기숙사 등 사업자(장)이 비용부담을 하는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제외된다.

별표2

유 량(㎥/일)a비 고
Qi ≤ 3,0001.0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0
3,000 < Qi ≤ 5,0001.1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0
5,000 < Qi1.2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0
BOD 값(㎎/L)b비 고
BOD ≤ 3001.0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300 < BOD ≤ 4001.2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400 < BOD ≤ 5001.4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500 < BOD ≤ 6001.6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600 < BOD2.0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TOC 값(㎎/L)c비 고
TOC ≤ 3001.0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300 < TOC ≤ 4001.3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400 < TOC ≤ 5001.6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500 < TOC ≤ 6002.0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600 < TOC ≤ 7002.5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700 < TOC3.0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SS 값(㎎/L)d비 고
SS ≤ 3001.0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300 < SS ≤ 4001.2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400 < SS ≤ 5001.4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500 < SS ≤ 6001.6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600 < SS2.0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T-N 값(㎎/L)e비 고
T-N ≤ 401.0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40 < T-N ≤ 801.2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80 < T-N ≤ 1201.4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120 < T-N1.6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T-P 값(㎎/L)f비 고
T-P ≤ 81.0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8 < T-P ≤ 161.2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16 < T-P ≤ 321.4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32 < T-P1.6비용원인부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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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제7조 관련)
1. 사업자별 월간 사용료 산출방법
[제1유형] 입주업체의 오염부하량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
[제2유형] 입주업체의 부지면적, 오염부하량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
 (1) 월간 사용료 총액(M) = M1+M2
 1) M1(운영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2) M2(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추가비용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 × × 
 • : 시설개선충담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 적립율 10/10,000
 • : 시설 가동률
 
 (2) BLi
 1)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 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 월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사업소장은 배출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오・하수
 -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3) 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1)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2) BODi, TOCi, SSi, T-Ni, T-Pi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TOC, SS, T-N, T-P 농도. 다만, TOC농도가 BOD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 
 3)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의 누진계수 
 (가) 유량 계수(a)
 

 
 (나) BOD 계수(b)

 
 
 (다) TOC 계수(c)
 

 (라) SS 계수(d) 

 
 (마) T-N 계수(e)

 (바) T-P 계수(f)

 (4) Kt: 전체입주업소 부지면적(㎡)
 (5) Ki: 개별업소 부지면적(㎡)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수 ․ 폐수 등의 유량 산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며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사용량 × 0.9(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L(기숙사 인원은 200L)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수 ․ 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장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 또는 입주사업자간 협의수질을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L (기숙사 200 ㎎/L)
 ∙ TOC 100 ㎎/L (기숙사 200 ㎎/L)
 ∙ SS 100 ㎎/L (기숙사 200 ㎎/L)
 ∙ T-N 8 ㎎/L (기숙사 16 ㎎/L)
 ∙ T-P 1 ㎎/L (기숙사 2 ㎎/L)
3. 산업단지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산정기준
 (1) 오수량 유량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을 사용하되,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비용부담금
 ∙ 음성군 「음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을 적용한다.

별지1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 (동별)건물면적 (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L, COD(TOC) : ㎎/L, SS : ㎎/L, T-N : ㎎/L, T-P : ㎎/L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L, COD(TOC) : ㎎/L, SS : ㎎/L, T-N : ㎎/L, T-P : ㎎/L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L, COD(TOC) : ㎎/L, SS : ㎎/L, T-N : ㎎/L, T-P : ㎎/L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L, COD(TOC) : ㎎/L, SS : ㎎/L, T-N : ㎎/L, T-P : ㎎/L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L, COD(TOC) : ㎎/L, SS : ㎎/L, T-N : ㎎/L, T-P : ㎎/L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L, COD(TOC) : ㎎/L, SS : ㎎/L, T-N : ㎎/L, T-P : ㎎/L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음성군수 귀 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오수·폐수 배출량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8.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오수·폐수 배출량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8.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오수·폐수 배출량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8.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오수·폐수 배출량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8.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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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생년월일 사용

별지2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L, COD(TOC) : ㎎/L, SS : ㎎/L, T-N : ㎎/L, T-P : ㎎/L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 부하량: kg ○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L, COD(TOC) : ㎎/L, SS : ㎎/L, T-N : ㎎/L, T-P : ㎎/L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 부하량: kg ○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L, COD(TOC) : ㎎/L, SS : ㎎/L, T-N : ㎎/L, T-P : ㎎/L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 부하량: kg ○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L, COD(TOC) : ㎎/L, SS : ㎎/L, T-N : ㎎/L, T-P : ㎎/L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 부하량: kg ○ 조건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입처리를 승인(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입처리를 승인(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입처리를 승인(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입처리를 승인(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유입 승인량의 조정)

제4조(유입 승인량의 조정)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이 처리시설에 최초로 유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1년간 평균 유입량을 기준으로(그 이후에는 전년도 2년간 평균 유입량으로 한다) 당초 유입승인 받은 양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유입승인 받은 양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을 감한 양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유입승인 받은 양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제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

제7조(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 중 시설개선충당금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초 설치하는 1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하여 그 준공일로부터 2년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음성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8조(음성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음성군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3.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교체ㆍ보수 및 투자비용2.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계획량, 폐수 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제한)

제10조(사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사업장 양도 등 통지)

제11조(사업장 양도 등 통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려는 자는 양도ㆍ상속ㆍ합병 전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사업자 대표회)

제12조(사업자 대표회)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처리시설 별로 6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산업단지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②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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