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일부개정

별표

춘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소하천(화력발전을 위한 용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 - 0.5㎥/초까지 연액 10,000원 0.5㎥/초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산 정 기 준
5.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3분의 1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4분의 1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6. 토석, 사력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또는 사력의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한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토지가격의 100분의 5
9. 자재를 물에 띄우기위한 점용 또는 사용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
10. 기타의 점용료 및 사용제1호 내지 제9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2. 시장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
5. 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7.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8.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5․5․13, 2010․10․28>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제2조 관련)
 

※ 비 고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0․10․28>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제3조 관련)
 

[별표 3] 삭제 <2014.10.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②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갸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③ 소하천 등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0·28>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10·28>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13, 2010·10·28, 2014.10.13.>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② 삭제 <2005·5·13>③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10.13.> [제목개정 2014.10.13.]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10·28, 2014.10.13.>

제7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개정 2010·10·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10·2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0·28>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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