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8.11.,2024.11.19.>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3조(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8.11.>
제4조(기준)
제4조(기준) 제3조 별표에 따른 사항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시스템 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취소하거나 변경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할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이 본인이름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11.19., 2024.11.19.>1.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8.「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1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② 지역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과 통장ㆍ이장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1.19.>③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