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①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ㆍ부단장ㆍ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지역주민ㆍ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①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은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
제4조(단장 등의 임무)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제목개정 2024.10.2.]①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삭제 <2024.10.2.>
제6조(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 및 단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순찰2.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6. 이재민ㆍ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8. 감염병 예방활동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및 시기 등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
제8조(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동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6.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7.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⑥ 단장은 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출입증 및 의견제시)
제9조(출입증 및 의견제시)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②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제10조(소집 등)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SMS문자, 마을앰프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2시간 이상2. 훈련: 연 4시간 이상② 시장은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10.2.>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제13조(재해보상금 청구 등)
제13조(재해보상금 청구 등)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8조제5항제2호의 재정적 지원에 따라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② 재해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2.>1. 요양보상: 해당 구성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구성원이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구성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0.2.>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확인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⑤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4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4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유족의 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