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토‧일‧공휴일평 일비 고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종합경기장육상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60,00050,0001회 4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종합경기장축구장 (천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춘천시민300,000200,0001경기 2시간 호수문화관광권 자치단체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의 주민은 춘천시민과 동일 수수료 적용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종합경기장축구장 (천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타지역주민500,000300,0001경기 2시간 호수문화관광권 자치단체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의 주민은 춘천시민과 동일 수수료 적용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보조 경기장육상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50,00040,0001회 4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보조 경기장축구장 (인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40,00030,0001회 2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보조 경기장축구장 (인조)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00,00075,0001회 2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승마장춘천시민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300,000200,0001회 8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승마장춘천시민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400,000300,0001회 8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승마장타지역주민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400,000300,0001회 8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승마장타지역주민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500,000400,0001회 8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테니스장실내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18,00015,0001면 1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테니스장실내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60,00050,0001면 1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테니스장실외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6,0005,0001면 1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테니스장실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50,00040,0001면 1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야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120,000100,0001회 4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야구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400,000250,0001회 4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빙상장연습대관연습대관연습대관연습대관연습대관120,000120,0001회 1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빙상장대회 및 체육행사대회 및 체육행사대회 및 체육행사대회 및 체육행사대회 및 체육행사150,000150,0001회 1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빙상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500,000500,0001회 1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족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10,0007,5001면 1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풋살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15,00010,0001면 1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X-게임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80,00050,0001회 4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인공암벽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40,00025,0001회 2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춘천에어돔 (인조잔디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주간주간150,000120,0001회 2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춘천에어돔 (인조잔디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조기·야간조기·야간200,000160,0001회 2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춘천에어돔 (인조잔디구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주간주간350,000280,0001회 2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춘천에어돔 (인조잔디구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조기·야간조기·야간450,000360,0001회 2시간
춘 천 송 암 스 포 츠 타 운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50,00040,0001회 4시간
국민생활관국민생활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75,00050,0001회 4시간
국민생활관국민생활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00,00075,0001회 4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75,00050,0001회 4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00,00075,0001회 4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컬링장컬링장컬링장컬링장컬링장80,00070,0001회 1면 2시간 (정빙시간 미포함)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스튜디오룸스튜디오룸스튜디오룸스튜디오룸스튜디오룸10,0008,0001회 1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다목적홀다목적홀다목적홀다목적홀다목적홀20,00016,0001회 1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음악연습실음악연습실음악연습실음악연습실음악연습실7,0005,0001회 1시간
축구장(인조잔디)축구장(인조잔디)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30,00022,0001면 2시간 (타지역주민 50% 요금추가)
축구장(인조잔디)축구장(인조잔디)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60,00044,0001면 2시간 (타지역주민 50% 요금추가)
공지천인조잔디구장 족구장공지천인조잔디구장 족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20,00015,0001면 2시간 (타지역주민 50% 요금추가)
하키장하키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24,00018,0001면 2시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국민체육센터 (수영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150,000120,0001회 3시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국민체육센터 (수영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200,000150,0001회 3시간
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주간주간주간90,00060,0001회 4시간
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조기·야간조기·야간조기·야간110,00095,0001회 4시간
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주간주간주간220,000150,0001회 4시간
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조기·야간조기·야간조기·야간300,000230,0001회 4시간
호반테니스장호반테니스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15,00012,0001면 2시간
호반테니스장호반테니스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20,00015,0001면 2시간
춘천종합체육회관춘천종합체육회관체육경기체육경기주간주간주간30,00018,0001회 4시간
춘천종합체육회관춘천종합체육회관체육경기체육경기조기ㆍ야간조기ㆍ야간조기ㆍ야간36,00030,0001회 4시간
춘천종합체육회관춘천종합체육회관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주간주간주간90,00060,0001회 4시간
춘천종합체육회관춘천종합체육회관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조기·야간조기·야간조기·야간120,00090,0001회 4시간
봄내체육관봄내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주간주간주간110,00070,0001회 4시간
봄내체육관봄내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조기·야간조기·야간조기·야간130,000110,0001회 4시간
봄내체육관봄내체육관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주간주간주간350,000250,0001회 4시간
봄내체육관봄내체육관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조기·야간조기·야간조기·야간450,000350,0001회 4시간
춘천시장애인 스포츠센터춘천시장애인 스포츠센터체육경기체육경기주간주간주간60,00036,0001회 4시간
춘천시장애인 스포츠센터춘천시장애인 스포츠센터체육경기체육경기조기·야간조기·야간조기·야간72,00060,0001회 4시간
춘천시장애인 스포츠센터춘천시장애인 스포츠센터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주간주간주간180,000120,0001회 4시간
춘천시장애인 스포츠센터춘천시장애인 스포츠센터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조기·야간조기·야간조기·야간240,000180,0001회 4시간
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체육경기체육경기춘천시민춘천시민춘천시민100,000100,0001회 4시간
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체육경기체육경기타지역주민타지역주민타지역주민200,000200,0001회 4시간
기타 용도실기타 용도실기타 용도실기타 용도실기타 용도실기타 용도실기타 용도실㎡당 67.5㎡당 451회 1시간
경기장별경기장별경기장별경기장별기 준기 준기 준월회원개인단체(1명당)비 고
송 암 스 포 츠 타 운승 마 장승 마 장기승성인성인성인20,0001회 20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승 마 장승 마 장기승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15,0001회 20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승 마 장승 마 장승마교육성인성인성인40,0001회 30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승 마 장승 마 장승마교육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30,0001회 30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승 마 장승 마 장승마체험성인성인성인20,00015,0001회 20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승 마 장승 마 장승마체험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15,00010,0001회 20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승 마 장승 마 장자마회원500,0001회 30분
송 암 스 포 츠 타 운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주간주간주간3,0001회 2시간
송 암 스 포 츠 타 운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조기ㆍ야간조기ㆍ야간조기ㆍ야간4,5001회 2시간
송 암 스 포 츠 타 운빙 상 장빙 상 장일반성인성인성인4,5003,5001회 2시간
송 암 스 포 츠 타 운빙 상 장빙 상 장일반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3,5002,5001회 2시간
송 암 스 포 츠 타 운빙 상 장빙 상 장등록 선수성인성인성인2,500대한빙상경기 연맹에 등록된 선수
송 암 스 포 츠 타 운빙 상 장빙 상 장등록 선수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2,000대한빙상경기 연맹에 등록된 선수
송 암 스 포 츠 타 운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성인성인성인35,0002,0001,5001회 2시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5,0001,5001,2001회 2시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18,0001,0008001회 2시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회원수 × 15,000회원수 × 15,000회원수 × 15,0001회 2시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야구장 실내야구연습실야구장 실내야구연습실야구장 실내야구연습실실내야구실내야구실내야구13,400 (토·일·공휴일) 9,200(평일)1회 1시간 (2인 1조)
송 암 스 포 츠 타 운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축구이외 체육 활동성인성인2,0001,5001회 2시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축구이외 체육 활동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1,5001,2001회 2시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축구이외 체육 활동어린이어린이1,0008001회 2시간
송 암 스 포 츠 타 운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춘천에어돔 (보조경기장)축구이외 체육 활동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120,000120,000120,0001회 2시간
국 민 생 활 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성인성인성인60,0003,0002,5001회 2시간
국 민 생 활 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45,0002,5001,6001회 2시간
국 민 생 활 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30,0001,6001,2001회 2시간
국 민 생 활 관헬스장헬스장헬스장성인성인성인40,0002,5002,0001회 2시간
국 민 생 활 관헬스장헬스장헬스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5,0001,8001,3001회 2시간
국 민 생 활 관헬스장헬스장헬스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25,0001,2001,0001회 2시간
국 민 생 활 관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성인성인성인40,0002,0001,5001면 2시간
국 민 생 활 관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0,0001,5001,2001면 2시간
국 민 생 활 관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어린이어린이어린이20,0001,0008001면 2시간
국 민 생 활 관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체육관 및 기타용도실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120,000120,000120,0001면 2시간
국 민 체 육 센 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성인성인성인65,0003,0002,5001회 2시간
국 민 체 육 센 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50,0002,5002,0001회 2시간
국 민 체 육 센 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40,0001,8001,2001회 2시간
국 민 체 육 센 터헬스장헬스장헬스장성인성인성인40,0002,5002,0001회 2시간
국 민 체 육 센 터헬스장헬스장헬스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5,0001,8001,2001회 2시간
국 민 체 육 센 터헬스장헬스장헬스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25,0001,2001,0001회 2시간
국 민 체 육 센 터에어로빅에어로빅에어로빅성인성인성인35,0001회 2시간
국 민 체 육 센 터에어로빅에어로빅에어로빅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0,0001회 2시간
국 민 체 육 센 터에어로빅에어로빅에어로빅어린이어린이어린이25,0001회 2시간
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성인성인성인2,0001,5001회 2시간
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1,5001,2001회 2시간
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어린이어린이어린이1,0008001회 2시간
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호반체육관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120,000120,000120,0001회 2시간
호반테니스장호반테니스장호반테니스장호반테니스장주간주간주간34,0002,3001면 2시간
호반테니스장호반테니스장호반테니스장호반테니스장조기·야간조기·야간조기·야간46,0003,4001면 2시간
춘천 종합 체육 회관춘천 종합 체육 회관체육관체육관20,0001,0005001회 2시간
춘천 종합 체육 회관춘천 종합 체육 회관헬스장헬스장성인성인성인35,0002,0001,5001회 2시간
춘천 종합 체육 회관춘천 종합 체육 회관헬스장헬스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0,0001,5001,0001회 2시간
춘천 종합 체육 회관춘천 종합 체육 회관헬스장헬스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20,0001,0008001회 2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영장성인성인성인60,0003,0002,5001회 2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영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45,0002,5002,0001회 2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영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30,0001,6001,2001회 2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헬스장헬스장성인성인성인40,0002,5002,0001회 2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헬스장헬스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5,0001,8001,2001회 2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헬스장헬스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25,0001,2001,0001회 2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및 기타 용도실 (컬링장 제외)다목적체육관 및 기타 용도실 (컬링장 제외)성인성인성인40,0002,0001,5001회 2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및 기타 용도실 (컬링장 제외)다목적체육관 및 기타 용도실 (컬링장 제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0,0001,5001,2001회 2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및 기타 용도실 (컬링장 제외)다목적체육관 및 기타 용도실 (컬링장 제외)어린이어린이어린이20,0001,0008001회 2시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반다비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및 기타 용도실 (컬링장 제외)다목적체육관 및 기타 용도실 (컬링장 제외)장애인프로그램 사용료 (보치아, 배드민턴, 배구, 탁구 각 종목당)장애인프로그램 사용료 (보치아, 배드민턴, 배구, 탁구 각 종목당)장애인프로그램 사용료 (보치아, 배드민턴, 배구, 탁구 각 종목당)80,00080,00080,0001면 2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성인성인성인35,0002,0001,5001회 2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5,0001,5001,2001회 2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어린이어린이어린이18,0001,0008001회 2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배드민턴120,000120,000120,0001면 3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탁구70,00070,00070,0001면 3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성인성인성인35,0002,0001,5001회 2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5,0001,5001,2001회 2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18,0001,0008001회 2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회원수 × 15,000회원수 × 15,000회원수 × 15,0001회 2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헬스장헬스장성인성인성인40,0002,5002,0001회 2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헬스장헬스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5,0001,8001,2001회 2시간
봄내 체육관봄내 체육관헬스장헬스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25,0001,2001,0001회 2시간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성인성인성인30,0001,6001,2001회 2시간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1,0001,2001,0001회 2시간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어린이어린이어린이15,0008006001회 2시간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수중운동실 (스파시설)수중운동실 (스파시설)성인성인성인50,0002,5001회 2시간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수중운동실 (스파시설)수중운동실 (스파시설)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7,0002,0001회 2시간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수중운동실 (스파시설)수중운동실 (스파시설)어린이어린이어린이25,0001,3001회 2시간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헬스장헬스장성인성인성인35,0002,0001,5001회 2시간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헬스장헬스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0,0001,5001,0001회 2시간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헬스장헬스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20,0001,0008001회 2시간
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성인성인성인4,0003,0001회 4시간 (타지역주민 100% 요금추가)
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3,0002,0001회 4시간 (타지역주민 100% 요금추가)
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어린이어린이어린이2,0001,0001회 4시간 (타지역주민 100% 요금추가)
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회원수 × 10,000회원수 × 10,000회원수 × 10,0001회 4시간 (타지역주민 100% 요금추가)
경기장별기 준기 준기 준1인당 사용료(원)1인당 사용료(원)비 고
경기장별기 준기 준기 준2시간3시간비 고
춘천 공공사격장선수10m공기소총4,0005,00010명 이상 단체팀, 도내 육성팀 소속 선수, 관내 상주팀 50% 감면
춘천 공공사격장선수10m공기권총4,6005,60010명 이상 단체팀, 도내 육성팀 소속 선수, 관내 상주팀 50% 감면
춘천 공공사격장선수50m권총6,5007,50010명 이상 단체팀, 도내 육성팀 소속 선수, 관내 상주팀 50% 감면
춘천 공공사격장일반인10m공기소총 공기권총5,0005,000총기대여 및 실탄 25발 기준
품 명단위‧수량사 용 료비 고
○ 전기 - 냉방용 - 난방용 - 그 밖의 전기용품Kw Kw Kw실비 산정요금 실비 산정요금 실비 산정요금
○ 수도㎥실비 산정요금
○ 가스㎥실비 산정요금
○ 음향시설 - 마이크 - 확성기 - 앰프1대 1대 1대2,000 3,000 5,0004시간 기준
○ 전광판1회기본료(20,000)+실비 산정요금
○ 확성기 - 일부사용 - 전부사용1식20,000 50,0004시간 기준
○ 실내 경기장 조명Kw실비 산정요금대회 및 행사 개최 시
○ 실외 경기장 조명Kw실비 산정요금
○ 매점1일10,000
○ 식당1일20,000
○ 빙상장 락커룸1실ㆍ1개월260,000월 15일 이상 사용
○ 재발급 수수료 - 회원용 카드 - 락커(사물함)키, RFID 손목밴드1회 1회2,000 10,000분실시
○ 탁구채, 농구대 대여1회1,0002시간
○ 그 밖의 시설1일실비 산정요금
○ 각 경기장 라인도색1회실비 산정요금
○ 파크골프장 장비 임대1세트1,000타지역주민 2,000
○ 마구간(마방) 사용료1일50,000사료 및 건초 미제공
○ 위탁마 관리비1월800,000
○ 실탄보관료1발51년 기준
○ 악기1식3,0001시간
구분 종별구분 종별TV라디오비 고
체육경기국내30,00020,0001. 녹화는 TV 중계방송료의 50% 요금추가 2.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200% 요금추가 3. 경기 또는 행사 촬영은 TV 중계방송과 동일
체육경기국제50,00030,0001. 녹화는 TV 중계방송료의 50% 요금추가 2.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200% 요금추가 3. 경기 또는 행사 촬영은 TV 중계방송과 동일
체육경기 이외국내30,00020,0001. 녹화는 TV 중계방송료의 50% 요금추가 2.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200% 요금추가 3. 경기 또는 행사 촬영은 TV 중계방송과 동일
체육경기 이외국제50,00030,0001. 녹화는 TV 중계방송료의 50% 요금추가 2.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200% 요금추가 3. 경기 또는 행사 촬영은 TV 중계방송과 동일
종 별사 용 료비 고
프로그램 판매장내 반입부수의 가격 총액의 20% 상당액
선전 또는 광고물 게시(10㎡ 이하)1건당 1년간 : 300,000 1건당 1개월 : 80,000 1건당 5일 이내 : 30,0001일 초과 시 10% 요금추가 ㎡당 초과 시 10% 요금추가
애드벌룬 및 유사 게시물에 따른 광고1건당 5일 이내 : 50,0001일 초과 시 10% 요금추가
영화촬영 또는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행위주간 : 50,000 야간 : 100,0001회 4시간 기준 주간(09:00~18:00) 야간(18:00~2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2.31.>
체육시설 사용료 등(제5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비고
1. 체육경기 이외 행사는 전용사용료의 50%를 추가 징수
 (체육경기 이외 전용사용료가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 한함)
2. 이용시간 : 조기(05: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3:00)
3. 야간경기의 경우 조명시설 사용료를 별도 부과
4.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은 무료 사용 
2. 연습사용료
(단위 : 원)

비고
1. 테니스장 단체 월회원 사용료(1면당 2시간)
 - 20명 미만 : 주간 100,000원, 야간 200,000원
 - 20명 이상~30명 미만 : 주간 200,000원, 야간 300,000원
 - 30명 이상~40명 미만 : 주간 250,000원, 야간 350,000원
 - 40명 이상~50명 미만 : 주간 350,000원, 야간 450,000원
 - 50명 이상~60명 미만 : 주간 450,000원, 야간 550,000원
 - 60명 이상시 1인당 요금추가 (주간 7,500원 / 야간 10,000원)
2. 수영장 강습료 (1회 50분) *시설사용료 별도
 - 주 2회 강습 5,000원 / 주 3회 강습 7,500원 / 주 4회 강습 10,000원
3. 장애인프로그램 사용료 회당 기준시간 초과 시 일할계산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4. 중계방송료
 (단위 : 원)

5. 상업사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개정 2011·11·28>2. 삭제 <2011·11·28>3. “전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1.>4.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11·28>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삭제 <2011·11·28>7. 삭제 <2011·11·28>8. 삭제 <2011·11·28>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20.7.6>10. 삭제 <2011·11·28>11.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2020.7.6>12. 삭제<2020.7.6>13.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개정 2011·11·28,2020.7.6.>1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1·28>1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6.>1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6>〔전문개정 2010·1·4〕

제2조의2(명칭과 위치)

제2조의2(명칭과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1·28〕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0, 2011·11·28>② 사용허가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개정 2003·9·19, 2009·5·14, 2010·1·4>③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97·1·20, 2009·5·14, 2023.4.27.>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1·4, 2011·11·28, 2025.12.31.>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10·1·4>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개정 2010·1·4>5. 강원자치도청ㆍ시청 소속 대표팀 훈련 <신설 2025.12.31.>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개정 2025.12.31.>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5.12.31.>④ 삭제 <2010·1·4>⑤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3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제3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반다비국민체육센터와 춘천시장애인스포츠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9., 2025.12.31.>

제4조(불허가)

제4조(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0·1·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0·1·4>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5·14, 2010·1·4>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체육시설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전부개정 2011·11·28〕

제6조(전용사용 허가 등)

제6조(전용사용 허가 등)① 전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97·1·20, 2011·11·28, 2025.12.31.>②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단체입장자의 관람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11·28>⑤ 전용자가 수익활동 및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 외에 수익활동 증빙서류, 안전계획, 지방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익활동 관련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종류 및 제출기준은 시설별 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하며, 제22조에 따라 수탁자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및 사무처리지침 등의 범위에서 사무편람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1.>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은 현황을 시간, 예약자를 포함하여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7조(전용사용료)

제7조(전용사용료)① 전용자는 허가서를 교부 받을 때 시장에게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0, 2009·5·14, 2011·11·28>② 허가시간을 초과하는 전용자는 초과 1시간마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09·5·14, 2010·1·4, 2025.12.31.>

제8조(연습사용료)

제8조(연습사용료)①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에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사용자는 초과 1시간마다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5.12.31.>〔전부개정 2011·11·28〕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 삭제 <2011·11·28>

제10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제10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해야 한다.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 전용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전부개정 2011·11·28〕

제10조의2(수익활동에 따른 추가사용료)

제10조의2(수익활동에 따른 추가사용료)① 전용자가 체육시설에서 수익활동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금 총액 중 최대 100분의 50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사용료 범위 및 납부 방법의 기준은 시설별 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수탁자가 있는 경우 제22조의2에 따라 시설별 사무편람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사용료 중 수익금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하거나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11조(입장료)

제11조(입장료) 삭제 <2011·11·28>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11·28.,2023.4.27.>1. 국가 및 강원자치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5.12.31.>2. 강원자치도청ㆍ시청 소속 대표팀 훈련 <개정 2025.12.31.>3. 시에서 유치한 국가대표팀 및 외국전지훈련팀<신설 2011·11·28>4.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다른 구단과의 프로축구 경기(축구관련시설에 한정함)<개정 2011·11·28>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7.8.,2023.4.27.>1.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2.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의 체육행사<개정 2011·11·28>3. 삭제 <2025.12.31.>4. 춘천시 생활체육교실사업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7.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 시에서 유치한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 전지훈련<신설 2011·11·28>15. 노인 <신설 2011·11·28>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신설 2011·11·28>17.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5.4.24.>18.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기 또는 연습 훈련 <신설 2025.12.31.>④ 시장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은 월회원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11·28,2020.7.6>⑤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연습사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⑦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5.12.31.>〔전문개정 2010·1·4〕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1·11·28.,2024.11.19.>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 및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때는 전액 반환한다.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1·11·28,2020.7.6>4. 연습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1·11·28>5.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② 전용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자 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8,2020.7.6>〔전문개정 2010·1·4〕

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0·1·4>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배될 때2.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개정 2010·1·4>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발생할 때<개정 2010·1·4>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5. 경기장 질서가 극히 소란할 때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7. 해당 체육시설에서 시장에게 사전승인 받지 않은 수익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때 <신설 2025.12.31.>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설 2010·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1·4>

제16조(전용자ㆍ사용자의 책임)

제16조(전용자ㆍ사용자의 책임)① 전용자ㆍ사용자는 시설·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8>② 전용자ㆍ사용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3·9·19, 2011·11·28>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관하는 행사와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0·1·4>④ 전용자ㆍ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신설 2011·11·28>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11·28>

제17조(입장의 제한)

제1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체육시설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술에 만취된 사람〔전문개정 2010·1·4〕

제18조(전용자 설비)

제18조(전용자 설비)① 전용자가 사용허가 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28>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28>③ 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5·14, 2011·11·28>④ 전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전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9·5·14, 2011·11·28>

제19조(양도의 금지)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09·5·14, 2010ㆍ1ㆍ4>

제20조(매표)

제20조(매표) 관람권, 연습권은 경기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예매분의 관람권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1·28>

제21조(추가징수)

제21조(추가징수)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 설비, 용구, 비품 등 그의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

제22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4>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체육발전, 선수육성,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0·1·4>〔본조신설 2008·10·31〕

제22조의2(사무편람규정)

제22조의2(사무편람규정)① 제22조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무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사무편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22조의3(운영규정 및 사무처리지침 등)

제22조의3(운영규정 및 사무처리지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업무지침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민간위탁인 경우「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며,「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27.>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국가 및 강원자치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0·1·4〕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0·31, 2010·1·4>〔제23조에서 이동 <2010·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