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구 분위 치
회덕다목적 체육센터체육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40번길 64 (읍내동)
대덕문화체육관체육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 (목상동)
중리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체육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41번길 28, 2층 (중리동)
석봉국민체육센터체육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3층 (석봉동)
오정국민체육센터체육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66번길 47-10, 3층 (오정동)
을미기체육공원축구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0 (신일동)
을미기체육공원실외테니스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0 (신일동)
을미기체육공원족구경기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0 (신일동)
대덕국민체육센터수영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01 (목상동)
대덕국민체육센터헬스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01 (목상동)
대덕국민체육센터다목적실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01 (목상동)
송촌생활체육공원실외테니스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110, 실외테니스장 (송촌동)
송촌생활체육공원풋살경기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풋살경기장 (법동)
송촌생활체육공원족구경기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족구장 (법동)
송촌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배드민턴장 (법동)
송촌생활체육공원게이트볼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게이트볼장 (법동)
송촌생활체육공원농구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농구장 (법동)
송촌생활체육공원X-게임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X-게임장 (법동)
로하스 산호빛공원야외수영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송촌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7 (송촌동)
대청수상 레포츠센터관리동 및 승선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대청수상 레포츠센터하선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로하스타워1 어린이 스포츠센터어린이 스포츠센터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덕암야구장야구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산 9-7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2.20.>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

시 설 명시 설 명사용구분기 준구 분구 분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사용구분기 준평일주말비 고
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체육경기1회 (1일, 4시간)50,00075,000◦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평일 조조시간(06:00∼09:00)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체육경기 이외1회 (1일, 4시간)62,50093,800◦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평일 조조시간(06:00∼09:00)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체육경기1회 (1일, 2시간)37,50062,500◦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평일 조조시간(06:00∼09:00)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체육경기1회 (1일, 4시간)62,50093,800◦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평일 조조시간(06:00∼09:00)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체육경기 이외1회 (1일, 2시간)75,000125,000◦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평일 조조시간(06:00∼09:00)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체육경기 이외1회 (1일, 4시간)125,000187,500◦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평일 조조시간(06:00∼09:00)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족구경기장족구경기장체육경기 등1면, 2시간3,0005,000◦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평일 조조시간(06:00∼09:00)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대덕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체육경기1회 (1일, 4시간)200,000300,000◦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평일 조조시간(06:00∼09:00)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대덕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체육경기 이외1회 (1일, 4시간)300,000450,000◦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평일 조조시간(06:00∼09:00)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대덕 국민 체육 센터다목적실다목적실1회 (1일, 4시간)40,00060,000◦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풋살경기장풋살경기장체육경기 등1면, 1시간12,50025,000◦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조명 사용료 제외)
대청수상 레포츠센터대청수상 레포츠센터체육경기1회 (1일, 8시간)1,000,0001,000,000◦사용가능 시간(09∼18시)
대청수상 레포츠센터대청수상 레포츠센터체육경기 이외1회 (1일, 8시간)1,300,0001,800,000◦사용가능 시간(09∼18시)
덕암야구장덕암야구장체육경기1회 (1면, 2시간)40,00080,000◦사용가능 시간(09∼18시)
덕암야구장덕암야구장체육경기 이외1회 (1면, 2시간)50,000100,000◦사용가능 시간(09∼18시)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구분어 른청소년어린이비 고
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월 회원권30,00022,00015,000◦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1회 이용2,2001,7001,400◦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덕국민 체육센터대덕국민 체육센터수영장 (자유이용)월 회원권52,00038,00029,000◦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덕국민 체육센터대덕국민 체육센터수영장 (자유이용)1회 이용4,3002,7002,000◦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덕국민 체육센터대덕국민 체육센터수영장 (강습)월 회원권62,00048,00039,000◦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덕국민 체육센터대덕국민 체육센터헬스장월 회원권50,00050,00050,000◦「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헬스장과 다목적실 시설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덕국민 체육센터대덕국민 체육센터헬스장1회 이용2,5002,5002,500◦「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헬스장과 다목적실 시설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덕국민 체육센터대덕국민 체육센터다목적실월 회원권62,50062,50062,500◦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실외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평일 (1면, 1시간)4,0004,0004,000◦조명 사용 시 3,000원 추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조명 사용료 제외)
실외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주말 (1면, 1시간)4,0004,0004,000◦조명 사용 시 3,000원 추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조명 사용료 제외)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1회 이용6,3005,0003,800◦6세 미만의 영ㆍ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해야 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어린이스포츠센터어린이스포츠센터어린이스포츠센터1회, 2시간5,000-17,000◦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대청 수상 레포츠센터카누ㆍ카약카누ㆍ카약1회 이용25,00023,00020,000◦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청 수상 레포츠센터래 프 팅래 프 팅1회 이용20,00018,00015,000◦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청 수상 레포츠센터오 리 배오 리 배1회 이용10,0006,0004,000◦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청 수상 레포츠센터노 보 트노 보 트1회 이용20,00020,00020,000◦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청 수상 레포츠센터수상자전거 (2인승)수상자전거 (2인승)1회 이용12,00012,00012,000◦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청 수상 레포츠센터수상자전거 (3인승)수상자전거 (3인승)1회 이용15,00015,00015,000◦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대청 수상 레포츠센터범퍼보트 (2인승)범퍼보트 (2인승)1회 이용15,00015,00015,000◦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구 분사 용 료비 고
음 향 시 설 (확성기 및 마이크)기본료(30,000원)+마이크 1대당 5,000원
전 기 료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ㆍ난방 시설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전 광 판30,000원(1회)
종 류종 류기 준방 송 료방 송 료비 고
종 류종 류기 준TV라 디 오비 고
프 로 경 기국제경기1일30,00018,000
프 로 경 기국내경기1일18,00010,000
아 마 추 어국제경기1일15,0008,000
아 마 추 어국내경기1일8,0006,000
체육 외 행사1회40,00020,000
녹화 또는 행사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TV중계 방송료와 동일TV중계 방송료와 동일
구 분기준 및 규격사용료비 고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1일 1개5,000「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1M×10M 이내50,000◦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2.20.>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다. 부속설비 사용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9., 2010.10.1., 2017.4.7., 2018.9.6., 2021.12.17., 2025.6.27.>1. "체육시설"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집회 및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단체입장자"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5. "어린이"란 3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한다.6.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7.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9.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를 말한다.10.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이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11. “월 회원”이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12. “단체 월 회원”이란 30명 이상 회원이 소속된 단체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13. “평일”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14. “주말”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4.7., 2025.6.27.>1.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체육시설 내의 경기에 관한 사항3. 체육시설 사용료 및 그 밖에 수입금의 수납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소속 및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6.27.>②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6.27.>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일 및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7.4.7.>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대한체육회, 대덕구체육회, 대덕구장애인체육회 및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 관내 체육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3.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여 구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단, 참여자 수가 같을 경우에는 참여 구민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본조신설 2025.8.1.]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6.19., 2017.4.7.>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또는 설비관리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4. 삭제 <2025.6.27.>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8조(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①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및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시간 및 이용수칙 등2. 시설 종류별 이용 방법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9조(개방 제한)

제9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2017.4.7., 2025.6.27.>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체육시설의 사용시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1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만, 제17조에 의거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9., 2015.11.20., 2017.4.7., 2020.12.11.>② 제1항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할 경우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25.6.27.>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4.7., 2018.9.6.>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2.9.30., 2023.4.14., 2024.2.16., 2025.6.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장애인, 경로대상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4.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발급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1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전문개정 2018. 9. 6.]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덕국민체육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8.9.6., 2020.12.11., 2022.9.30., 2024.2.16.>③ 구청장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에 대해서는 월 회원에 한해 1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09.6.19., 2018.9.6., 2025.6.27.>④ 「주민등록법」상 목상동 관할 주민이 대덕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월 회원에 한해 2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09.6.19., 2017.4.7., 2018.9.6.>⑤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별도 협약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2.20.>⑥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09.6.19., 2025.6.27.>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7.4.7., 2023.4.14., 2025.6.27., 2025.6.27.>1.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한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 후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다. 사용일 이후 취소·정지하는 경우: 취소·정지일까지의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③ 삭제 <2017.4.7.>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4.7.>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25.6.27.>

제16조(홍보물의 부착)

제16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체육경기, 행사 및 집회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7.>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3.4.14.>[전문개정 2015.11.20.]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11.20.>

제19조(회계 및 운영)

제19조(회계 및 운영)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 대수선, 개·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잉여금을 구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금 사용 시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7.>

제20조(사업계획서 작성)

제20조(사업계획서 작성)① 관리자는 체육시설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관리자는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① 구청장은 관리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정기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제22조(위탁운영의 취소)

제22조(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5.6.27.>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2.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을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3조(운영지원)

제23조(운영지원) 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수입, 수탁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5.6.27.>[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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