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천군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주소 (단 체)신청인주소 (단 체)신청인주소 (단 체)신청인주소 (단 체)신청인주소 (단 체)성 명 (단 체)성 명 (단 체)성 명 (단 체)성 명 (단 체)성 명 (단 체)
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 용 료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
사 용 료앰프료앰프료앰프료앰프료(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마이크 대, 확성기 조)
사 용 료라이트 사용료라이트 사용료라이트 사용료라이트 사용료
사 용 료기타기타기타기타
사 용 료계계계계
관람료관람료지정석지정석지정석원원원성인성인원원원원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원원원어린이 노 인어린이 노 인어린이 노 인원
입장예상 인 원입장예상 인 원입장예상 인 원임 원임 원임 원명명명선 수선 수선 수선 수명명명명관람자관람자관람자관람자명명
경기용구 및 비품사용경기용구 및 비품사용경기용구 및 비품사용본부석본부석본부석
경기용구 및 비품사용경기용구 및 비품사용경기용구 및 비품사용경기장경기장경기장
경기용구 및 비품사용경기용구 및 비품사용경기용구 및 비품사용기 타기 타기 타
게시물종류게시물종류게시물종류게시물종류게시물종류게시물종류장소수량수량수량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예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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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27.>
예천군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2.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

허가번호
사용자 인적사항주소
사용자 인적사항성명 (법인,단체명)전화번호
사용자 인적사항성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시설 또는 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예천군체육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체육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체육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체육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체육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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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

[별표 1] 전용사용료

시설명사용목적기준요 금요 금비 고
시설명사용목적기준평 일토ㆍ일요일,공휴일비 고
예 천 스타디움체육행사주간(1일)20,000원30,000원◦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
예 천 스타디움체육외행사주간(1일)40,000원60,000원◦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
문화체육 센 터 및 양 궁 장체육행사주간(1일)30,000원40,000원◦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
문화체육 센 터 및 양 궁 장체육외행사주간(1일)60,000원80,000원◦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
선 수 단 생 활 관체육대회 및 전 지 훈 련 선수단 편의2실(1일)50,00050,000◦관내 숙박시설 부족시
스포츠종합 레저타운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체육행사주간(1일)무료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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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1. 12. 27.>
전 용 사 용 료

 ※ “체육행사”란 운동 경기만을 말하며, 무대사용, 공연 등부대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육외 행사로 본다.

3. 부대시설사용료

품명구분단위수량사 용 료 액비 고
전기요금1회 사용시㎾당기본료 + 실사용료한국전력전력 사용공급기준
무대조명1회 사용시1 조20,000원
음향시설1회 사용시1 조20,000원
확성기1회 사용시1 조10,000원
마이크1회 사용시1 대1,000원
앰프1회 사용시1 대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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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부 대 시 설 사 용 료

4. 중계방송료

종 류구 분단 위중 개 방 송 료중 개 방 송 료
종 류구 분단 위텔 레 비 전라 디 오
프 로 경 기국제경기1 일30,000원20,000원
프 로 경 기국내경기1 일15,000원10,000원
아마츄어경기국제경기1 일20,000원10,000원
아마츄어경기국내경기1 일10,000원05,000원
체육이외행사1 일30,000원15,000원
※ 비고 1.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2. 녹화 및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반액으로 한다.※ 비고 1.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2. 녹화 및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반액으로 한다.※ 비고 1.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2. 녹화 및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반액으로 한다.※ 비고 1.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2. 녹화 및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반액으로 한다.※ 비고 1.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2. 녹화 및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반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중 계 방 송 료

5. 상행위의 사용료

구 분기 준요금비 고
프로그램의 판매행위1 일판매총액 × 20/100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광고행위1 일20,000원
에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1 일 1개당2,000원
기타 선전 또는 광고를 게시한 행위연 간 1개당규격 및 설치위치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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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상 행 위 의 사 용 료

[별표 6] 활체험센터 사용료

구분종목구성 및 수량금액(원)비 고
일반 프로그램리커브 체험206,000
일반 프로그램리커브 체험308,000
일반 프로그램국궁 활쏘기체험206,000
일반 프로그램국궁 활쏘기체험308,000
일반 프로그램호버볼 체험205,000-
일반 프로그램흡착활 체험205,000-
일반 프로그램AR무빙타겟 체험106,000
일반 프로그램활서바이벌3판 2승제 (경기시간 6분)10,0001인 – 10,000원 6인 이상 시 체험가능
일반 프로그램자세교정양궁리커브 1:1 강의 및 코칭 (1시간)40,000
패키지 프로그램만원의 행복 #001리커브 20 호버볼 2010,0001인 – 10,000원
패키지 프로그램만원의 행복 #002리커브 20 흡착활 2010,0001인 – 10,000원
패키지 프로그램만원의 행복 #003호버볼 20 흡착활 2010,0001인 – 10,000원
패키지 프로그램만원의 행복 #004리커브 4010,0001인 – 10,000원
단체 프로그램 (10인 이상)활소풍양궁 리커브, 흡착활체험(안전활), 활서바이벌, 호버볼, 전통놀이37,000 (체험비+식비)6세 이상 어린이 / 초등학생∼성인단체
단체 프로그램 (10인 이상)활소풍양궁 리커브, 흡착활체험(안전활), 활서바이벌, 호버볼, 전통놀이30,000 (체험비)6세 이상 어린이 / 초등학생∼성인단체
단체 프로그램 (10인 이상)진로체험 패키지 (2시간)양궁, 호버볼, 흡착활, 활서바이벌 ※ 저학년 – 전통놀이20,000학생 단체
단체 프로그램 (10인 이상)2만원 패키지 (2시간)양궁, 호버볼, 흡착활, 활서바이벌20,000성인 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3. 3. 20.>
활체험센터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01, 2014. 11. 06, 2021. 12. 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1. "시설의 사용"이라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2.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 11. 06>4. 삭제 <2021. 12. 27.>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30인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를 말한다.9.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11.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12. "성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13.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예천군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6. 3. 30.>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6>③ 허가시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별지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④ 군수는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0.>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상행위의 사용료, 활체험센터 사용료로 구분하며,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1. 06, 2021. 12. 27., 2023. 3. 20.>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선수단에서 사용하는 선수단 생활관 사용료는 사용 후 7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6, 2015.10.30>③ 2명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9.04.09>④ 수납된 사용료는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군금고 마감시간이후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5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초과사용료)

제6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1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1. 전용 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2. 삭제 <2021. 12. 27.>② 사용자가 조ㆍ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훈련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군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09.04.09>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개정 2014. 11. 06>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및 환급부서의 여건에 따라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6., 2026. 3. 30.>1. 전용사용,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2.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있다고 인정되어 군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전액반환3.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6. 3. 30.>1.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삭제 <2014. 11. 06.>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9.04.0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회 및 주관하는 각종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7. 기타

제11조(시설의 개방 및 관리)

제11조(시설의 개방 및 관리)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수 없다.②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시간)

제12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하계 │동계 ┃┃구분│하계 │동계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간│05:00 ~ 09:00 │06:00 ~ 09:00 ┃┃조간│05:00 ~ 09:00 │06:00 ~ 09:00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간│09:00 ~ 19:00 │09:00 ~ 18:00 ┃┃주간│09:00 ~ 19:00 │09:00 ~ 18:00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간│19:00 ~ 23:00 │18:00 ~ 23:00 ┃┃야간│19:00 ~ 23:00 │18:00 ~ 23: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7.>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경비를 배상하여야한다.② <삭제 2015.10.30>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사용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위탁관리)

제16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양도의 금지)

제17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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