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체육경기(행사)체육경기(행사)일반행사일반행사
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평일공휴일평일공휴일
안산 와∼ 스타 디움육상장 (트랙)육상장 (트랙)육상장 (트랙)주간40,00060,000200,000300,000
안산 와∼ 스타 디움육상장 (트랙)육상장 (트랙)육상장 (트랙)야간60,00090,000300,000400,000
안산 와∼ 스타 디움축구 잔디 구장축구 잔디 구장주 경기장주간660,0002,000,0001,500,0002,200,000
안산 와∼ 스타 디움축구 잔디 구장축구 잔디 구장주 경기장야간1,500,0002,400,0002,000,0002,600,000
안산 와∼ 스타 디움축구 잔디 구장축구 잔디 구장보조 경기장주간200,000300,000300,000400,000
안산 와∼ 스타 디움축구 잔디 구장축구 잔디 구장보조 경기장야간300,000400,000400,000500,000
생활체육관 국 궁 장생활체육관 국 궁 장생활체육관 국 궁 장생활체육관 국 궁 장주간15,40023,10030,80046,200
생활체육관 국 궁 장생활체육관 국 궁 장생활체육관 국 궁 장생활체육관 국 궁 장야간19,80029,70039,60059,400
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오전140,000182,000280,000364,000
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오후300,000390,000600,000780,000
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실내수영장 (50M 경영풀)주간400,000520,000800,0001,04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주간35,00050,00070,00010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야간45,00065,00090,000130,000
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주간45,00067,50090,000135,000
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야간65,00087,500110,000155,000
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정규 운동장주간36,50055,00073,000110,000
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정규 운동장야간47,50071,50095,000143,000
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중형 운동장주간29,00043,50058,00087,000
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중형 운동장야간37,50056,50075,000113,000
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소형 운동장주간25,50038,00051,00076,000
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인조 잔디 축구장소형 운동장야간33,00049,50066,00099,000
야구장야구장야구장인조 잔디주간44,00066,00088,000132,000
야구장야구장야구장인조 잔디야간57,00085,500114,000171,000
야구장야구장야구장유소년 야구장주간35,00052,00070,000105,000
야구장야구장야구장유소년 야구장야간45,00068,00091,000136,000
야구장야구장야구장마사토주간6,0009,0009,00012,000
천연잔디축구장(호수공원)천연잔디축구장(호수공원)천연잔디축구장(호수공원)천연잔디축구장(호수공원)주간175,000225,000500,000750,000
천연잔디축구장(해양동)천연잔디축구장(해양동)천연잔디축구장(해양동)천연잔디축구장(해양동)주간50,00075,000100,000150,000
천연잔디축구장(해양동)천연잔디축구장(해양동)천연잔디축구장(해양동)천연잔디축구장(해양동)야간65,00097,500130,000195,000
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4시간40,00060,00060,00090,000
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1일100,000150,000200,000300,000
실내배드민턴장(1면)실내배드민턴장(1면)실내배드민턴장(1면)실내배드민턴장(1면)주간10,00015,00020,00030,000
실내배드민턴장(1면)실내배드민턴장(1면)실내배드민턴장(1면)실내배드민턴장(1면)야간12,00017,00024,00034,000
테 니 스 장(1면)테 니 스 장(1면)테 니 스 장(1면)테 니 스 장(1면)주간7,00010,000--
테 니 스 장(1면)테 니 스 장(1면)테 니 스 장(1면)테 니 스 장(1면)야간10,00014,000--
마사토운동장 어린이체육시설마사토운동장 어린이체육시설마사토운동장 어린이체육시설마사토운동장 어린이체육시설주간 (4시간)10,00015,00015,00020,000
풋살경기장(인조잔디)풋살경기장(인조잔디)풋살경기장(인조잔디)풋살경기장(인조잔디)주간10,00015,00016,00024,000
인공암벽등반장인공암벽등반장인공암벽등반장인공암벽등반장주간19,00024,000--
인공암벽등반장인공암벽등반장인공암벽등반장인공암벽등반장야간24,00030,000--
취미교실(강의실)취미교실(강의실)취미교실(강의실)취미교실(강의실)2시간--20,00030,000
인조잔디 족구장 (1면)인조잔디 족구장 (1면)인조잔디 족구장 (1면)인조잔디 족구장 (1면)주간7,00010,000--
인조잔디 족구장 (1면)인조잔디 족구장 (1면)인조잔디 족구장 (1면)인조잔디 족구장 (1면)야간10,00014,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주간25,00040,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야간40,00060,000--
비 고비 고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안산와~스타디움 주·보조 경기장 및 육상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은 전용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안산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건축연면적) ㆍ다목적체육관: 4,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2,000㎡ 이상∼4,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2,000㎡ 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운동장 면적) ㆍ정규운동장: 5,000㎡ 이상 ㆍ중형운동장: 3,000㎡ 이상∼5,000㎡ 미만 ㆍ소형운동장: 3,000㎡ 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0.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11. 취미교실(강의실) 사용은 체육관 프로그램 대관 운영 일정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다. 12. 천연잔디 라인 도색 비용 1회당 300,000원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안산와~스타디움 주·보조 경기장 및 육상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은 전용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안산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건축연면적) ㆍ다목적체육관: 4,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2,000㎡ 이상∼4,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2,000㎡ 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운동장 면적) ㆍ정규운동장: 5,000㎡ 이상 ㆍ중형운동장: 3,000㎡ 이상∼5,000㎡ 미만 ㆍ소형운동장: 3,000㎡ 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0.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11. 취미교실(강의실) 사용은 체육관 프로그램 대관 운영 일정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다. 12. 천연잔디 라인 도색 비용 1회당 300,000원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안산와~스타디움 주·보조 경기장 및 육상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은 전용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안산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건축연면적) ㆍ다목적체육관: 4,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2,000㎡ 이상∼4,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2,000㎡ 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운동장 면적) ㆍ정규운동장: 5,000㎡ 이상 ㆍ중형운동장: 3,000㎡ 이상∼5,000㎡ 미만 ㆍ소형운동장: 3,000㎡ 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0.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11. 취미교실(강의실) 사용은 체육관 프로그램 대관 운영 일정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다. 12. 천연잔디 라인 도색 비용 1회당 300,000원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안산와~스타디움 주·보조 경기장 및 육상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은 전용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안산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건축연면적) ㆍ다목적체육관: 4,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2,000㎡ 이상∼4,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2,000㎡ 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운동장 면적) ㆍ정규운동장: 5,000㎡ 이상 ㆍ중형운동장: 3,000㎡ 이상∼5,000㎡ 미만 ㆍ소형운동장: 3,000㎡ 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0.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11. 취미교실(강의실) 사용은 체육관 프로그램 대관 운영 일정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다. 12. 천연잔디 라인 도색 비용 1회당 300,000원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안산와~스타디움 주·보조 경기장 및 육상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은 전용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안산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건축연면적) ㆍ다목적체육관: 4,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2,000㎡ 이상∼4,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2,000㎡ 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운동장 면적) ㆍ정규운동장: 5,000㎡ 이상 ㆍ중형운동장: 3,000㎡ 이상∼5,000㎡ 미만 ㆍ소형운동장: 3,000㎡ 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0.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11. 취미교실(강의실) 사용은 체육관 프로그램 대관 운영 일정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다. 12. 천연잔디 라인 도색 비용 1회당 300,000원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안산와~스타디움 주·보조 경기장 및 육상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은 전용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안산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건축연면적) ㆍ다목적체육관: 4,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2,000㎡ 이상∼4,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2,000㎡ 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운동장 면적) ㆍ정규운동장: 5,000㎡ 이상 ㆍ중형운동장: 3,000㎡ 이상∼5,000㎡ 미만 ㆍ소형운동장: 3,000㎡ 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0.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11. 취미교실(강의실) 사용은 체육관 프로그램 대관 운영 일정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다. 12. 천연잔디 라인 도색 비용 1회당 300,000원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안산와~스타디움 주·보조 경기장 및 육상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은 전용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안산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건축연면적) ㆍ다목적체육관: 4,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2,000㎡ 이상∼4,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2,000㎡ 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운동장 면적) ㆍ정규운동장: 5,000㎡ 이상 ㆍ중형운동장: 3,000㎡ 이상∼5,000㎡ 미만 ㆍ소형운동장: 3,000㎡ 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0.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11. 취미교실(강의실) 사용은 체육관 프로그램 대관 운영 일정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다. 12. 천연잔디 라인 도색 비용 1회당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19.>
전 용 사 용 료(제8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
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기 준개 인단 체
안산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안산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육상장 (트랙)1회 2시간1,500800
생 활 체육관 실 내 체육관 국 궁 장생 활 체육관 실 내 체육관 국 궁 장생 활 체육관 실 내 체육관 국 궁 장1인 2시간1,320660
실내배드민턴장실내배드민턴장실내배드민턴장1인/4시간 평일1,000700
실내배드민턴장실내배드민턴장실내배드민턴장1인/4시간 주말/공휴일1,5001,200
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1인 2시간1,200600
인공암벽 등반장인공암벽 등반장평 일1인 2시간1,500-
인공암벽 등반장인공암벽 등반장공휴일1인 2시간2,000-
인공암벽 등반장인공암벽 등반장월정기35,000-
테니스장테니스장주 간1인 2시간3,0001,500
테니스장테니스장야 간1인 2시간5,0001,500
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월33,000-
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일(1회)3,300-
생존누리 수영장생존누리 수영장생존누리 수영장일(입장료)8,0006,400
생존누리 수영장생존누리 수영장생존누리 수영장구명조끼 대여(1개)3,000-
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월(주3회)60,000
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월(주2회)55,000
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월(자유수영)55,000
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일(1회)3,0002,400
잠수풀잠수풀잠수풀일(입장료)5,000-
잠수풀잠수풀잠수풀공기통 대여(1개)8,000-
잠수풀잠수풀잠수풀공기통 충전(1회)8,000-
목욕장목욕장목욕장일(1회)5,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평 일1회 1팀(최대4인)1,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공휴일1회 1팀(최대4인)1,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장비대여일(1회)1,000-
안산 골프연습장안산 골프연습장정기회원1개월150,000-
안산 골프연습장안산 골프연습장정기회원3개월420,000-
안산 골프연습장안산 골프연습장정기회원6개월800,000-
안산 골프연습장안산 골프연습장정기회원12개월1,400,000-
안산 골프연습장안산 골프연습장쿠폰회원20매230,000-
안산 골프연습장안산 골프연습장쿠폰회원40매440,000-
안산 골프연습장안산 골프연습장일일입장70분12,000-
안산 골프연습장안산 골프연습장일일입장100분17,000-
비 고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초ㆍ중ㆍ고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개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테니스장은 1일 2시간 이내, 체력단련장 및 실내수영장은 연중 3개월까지만 가능)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생존누리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월 사용료 (생존누리수영장은 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6. 삼익아파트 상가 내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목욕장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8. 개인 사용료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고, 감면에 따른 이용 요금의 원단위는 절사하며, 장비 대여료 및 충전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가.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 개인 사용료의 50% 나. 어린이, 노인: 개인 사용료의 40% 다. 청소년, 군인: 개인 사용료의 30% 라. 여성(10세 이상 55세 이하): 실내수영장 월 개인 사용료의 10% 9. 안산골프연습장의 쿠폰은 반환되지 않는다. 10. 생존누리수영장을 이용하는 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25미터 수영장만 이용하는 경우 실내수영장 요금을 적용한다. 11. 실내골프장 및 안산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및 감면 사항은 안산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 시에만 적용한다. 12. 체육시설 내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 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3. 대부복지체육센터 내 부대시설(샤워시설)은 시설이용자 및 대부동 주민에 한정하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14.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초ㆍ중ㆍ고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개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테니스장은 1일 2시간 이내, 체력단련장 및 실내수영장은 연중 3개월까지만 가능)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생존누리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월 사용료 (생존누리수영장은 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6. 삼익아파트 상가 내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목욕장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8. 개인 사용료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고, 감면에 따른 이용 요금의 원단위는 절사하며, 장비 대여료 및 충전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가.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 개인 사용료의 50% 나. 어린이, 노인: 개인 사용료의 40% 다. 청소년, 군인: 개인 사용료의 30% 라. 여성(10세 이상 55세 이하): 실내수영장 월 개인 사용료의 10% 9. 안산골프연습장의 쿠폰은 반환되지 않는다. 10. 생존누리수영장을 이용하는 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25미터 수영장만 이용하는 경우 실내수영장 요금을 적용한다. 11. 실내골프장 및 안산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및 감면 사항은 안산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 시에만 적용한다. 12. 체육시설 내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 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3. 대부복지체육센터 내 부대시설(샤워시설)은 시설이용자 및 대부동 주민에 한정하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14.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초ㆍ중ㆍ고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개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테니스장은 1일 2시간 이내, 체력단련장 및 실내수영장은 연중 3개월까지만 가능)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생존누리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월 사용료 (생존누리수영장은 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6. 삼익아파트 상가 내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목욕장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8. 개인 사용료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고, 감면에 따른 이용 요금의 원단위는 절사하며, 장비 대여료 및 충전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가.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 개인 사용료의 50% 나. 어린이, 노인: 개인 사용료의 40% 다. 청소년, 군인: 개인 사용료의 30% 라. 여성(10세 이상 55세 이하): 실내수영장 월 개인 사용료의 10% 9. 안산골프연습장의 쿠폰은 반환되지 않는다. 10. 생존누리수영장을 이용하는 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25미터 수영장만 이용하는 경우 실내수영장 요금을 적용한다. 11. 실내골프장 및 안산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및 감면 사항은 안산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 시에만 적용한다. 12. 체육시설 내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 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3. 대부복지체육센터 내 부대시설(샤워시설)은 시설이용자 및 대부동 주민에 한정하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14.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초ㆍ중ㆍ고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개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테니스장은 1일 2시간 이내, 체력단련장 및 실내수영장은 연중 3개월까지만 가능)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생존누리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월 사용료 (생존누리수영장은 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6. 삼익아파트 상가 내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목욕장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8. 개인 사용료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고, 감면에 따른 이용 요금의 원단위는 절사하며, 장비 대여료 및 충전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가.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 개인 사용료의 50% 나. 어린이, 노인: 개인 사용료의 40% 다. 청소년, 군인: 개인 사용료의 30% 라. 여성(10세 이상 55세 이하): 실내수영장 월 개인 사용료의 10% 9. 안산골프연습장의 쿠폰은 반환되지 않는다. 10. 생존누리수영장을 이용하는 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25미터 수영장만 이용하는 경우 실내수영장 요금을 적용한다. 11. 실내골프장 및 안산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및 감면 사항은 안산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 시에만 적용한다. 12. 체육시설 내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 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3. 대부복지체육센터 내 부대시설(샤워시설)은 시설이용자 및 대부동 주민에 한정하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14.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초ㆍ중ㆍ고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개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테니스장은 1일 2시간 이내, 체력단련장 및 실내수영장은 연중 3개월까지만 가능)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생존누리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월 사용료 (생존누리수영장은 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6. 삼익아파트 상가 내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목욕장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8. 개인 사용료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고, 감면에 따른 이용 요금의 원단위는 절사하며, 장비 대여료 및 충전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가.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 개인 사용료의 50% 나. 어린이, 노인: 개인 사용료의 40% 다. 청소년, 군인: 개인 사용료의 30% 라. 여성(10세 이상 55세 이하): 실내수영장 월 개인 사용료의 10% 9. 안산골프연습장의 쿠폰은 반환되지 않는다. 10. 생존누리수영장을 이용하는 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25미터 수영장만 이용하는 경우 실내수영장 요금을 적용한다. 11. 실내골프장 및 안산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및 감면 사항은 안산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 시에만 적용한다. 12. 체육시설 내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 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3. 대부복지체육센터 내 부대시설(샤워시설)은 시설이용자 및 대부동 주민에 한정하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14.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9. 19.>
연 습 사 용 료(제8조 관련)
(단위: 원)

[별표 3] 중 계 방 송 료

구 분구 분T VT V라 디 오라 디 오
구 분구 분국 외국 내국 외국 내
중계방송체육경기(행사)100,00060,00050,00030,000
중계방송일 반 행 사120,000120,00060,00060,000
비 고1. 프로경기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2. TV녹화, 라디오녹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인터넷 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4.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1. 프로경기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2. TV녹화, 라디오녹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인터넷 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4.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1. 프로경기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2. TV녹화, 라디오녹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인터넷 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4.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1. 프로경기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2. TV녹화, 라디오녹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인터넷 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4.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1. 프로경기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2. TV녹화, 라디오녹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인터넷 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4.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중 계 방 송 료
 (단위 : 원)

[별표 4] 상 업 사 용 료

구 분기 준요 금
영화, 드라마, CF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하는 모든 촬영주 간 (3시간)120,000원
영화, 드라마, CF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하는 모든 촬영야 간 (3시간)150,000원
에 드 벌 룬1일 1개5,000원
선 전 물 (게시∙부착 등 광고물)연 간500,000원(10㎡ 이내) 350,000원( 6㎡ 이내)
선 전 물 (게시∙부착 등 광고물)5일 이내50,000원(10㎡ 이내) 30,000원( 6㎡ 이내)
선 전 물 (게시∙부착 등 광고물)1일 초과10,000원
프 로 그 램 선전 책자 판매판매부수 × 1부당 가격판매액의 10%
기타물품 판매판매수량 × 1개당 가격판매액의 10%
비 고1.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2. 애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과 에드벌룬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해태 시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4.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 내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1.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2. 애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과 에드벌룬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해태 시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4.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 내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9. 19.>
상 업 사 용 료

[별표 5] 부 대 시 설 사 용 료

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
라이트시설라이트시설안산와~스타디움(라이트 전기용량 × kw당 기본료 ÷ 30) + (라이트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라이트시설라이트시설기타 체육시설30분 7,500원
무대조명무대조명무대조명1시간 20,000원
냉 ㆍ 난 방개별냉난방기개별냉난방기냉방: 1대당(1시간) 5,000원 난방: 1대당(1시간) 10,000원
냉 ㆍ 난 방중앙냉난방기중앙냉난방기냉방: 1시간 35,000원 난방: 1시간 45,000원
전광판 (스코어판 포함)전광판 (스코어판 포함)안산와~스타디움기본료 200,000원(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 + (전광판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전광판 (스코어판 포함)전광판 (스코어판 포함)기타 체육시설1시간 10,000원
음향시설음향시설음향시설4시간 20,000원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시간 20,000원
물품보관함물품보관함물품보관함골프연습장: 1개월 8,000원 실내체육시설: 1개월 3,000원
피아노피아노피아노1회 20,000원
비 고비 고비 고1. 사용시간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 2.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등을 위하여 무대만 사용할 경우 조명료 50% 경감 3. 음향시설 사용 외에 마이크 추가 시 1대당(2시간 기준) 5,000원 부과 4.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 측에서 준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9. 19.>
부 대 시 설 사 용 료(제8조 관련)

[별표 6]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3시간 기본요금 (1회 주차 최초 3시간)10분당 가산요금 (최초 3시간 초과 시 10분마다)1일 최대 주차요금월정기권 적용범위
무료300원10,000원ㆍ체육시설에 입주하여 근무 하는 임직원
비 고1.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동승)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상이자 동승)가 사용하는 자동차 나. 안산시 소속 공용차량 및 공공기관의 공무수행 차량 2.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며, 주차요금 감면 시 이중감면은 하지 않는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9. 19.>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2025. 9.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5.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8. “보훈대상자”란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2023. 4. 28.>가.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각목신설 2023. 4. 28.〕차.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신설 2024. 7. 17.>9. “군인”이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3. 4. 28., 2025. 12. 31.>10. <삭제 2023. 4. 28.>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원칙)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원칙)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위탁)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일부 단체의 독점사용,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④ 개방하는 체육시설은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또는 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2. 스포츠교실의 종류, 이용료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4. 안전사고 발생시 재난 및 응급구조체계 등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체육시설의 개·보수, 안전점검 등으로 이용 시에 현저한 위험 및 불편이 예상될 경우 <개정 2020.12.30.>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개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사용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행사)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개인이 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 단위로 체육시설을 학교 운동장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01.06.>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01.06.>⑥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에 따른 예약현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8.>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4. 7. 17.>3.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4.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18. 1. 8.>5. 경기 및 행사 등을 위한 전용사용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0.12.30.>(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사전에 대관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5.01.06.]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01.06.>4.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신설 2015.01.06.>5.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1.06.>

제7조(휴무일 및 사용시간)

제7조(휴무일 및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휴무일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달리할 수 있다.1. 조기 : 06:00 ~ 09:002. 주간 : 09:00 ~ 18:003. 야간 : 18:00 ~ 23:004. 휴무일 :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대체공휴일 미포함)<개정 2020.12.30.>[본조개정 2015.01.06., 2015.06.15.]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③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되, 별표 4에 따른 상업사용료 중 사용신청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추산액을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④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매 초과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⑤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거주자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정한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4. 7. 17.>⑥ 시장은 체육시설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6과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01.06.> <제5항에서 이전 2020.12.30.> <개정 2024. 7. 17.>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④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하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신설 2015.01.0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 연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 7. 17.>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나. 안산시(이하“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2. 100분의 80 감면가.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 (단,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나. 안산시체육회·안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다. 경기도 및 시의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 및 경기라. 관내 학교 운동부 및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개정 2023. 4. 28.>마.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를 1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단, 14일 이상 숙박할 경우에 한함)바. 대부동 시화MTV 토취장 활용 보상으로 건립된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동 주민3. 100분의 50 감면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나.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다만 연습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3. 4. 28.>다.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를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단, 9일 이상 숙박할 경우에 한함)라.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사용할 때 <개정 2023. 4. 28.>마. <삭제 2023. 4. 28.>바. <삭제 2023. 4. 28.>사. <삭제 2023. 4. 28.>아. <삭제 2023. 4. 28.>자. <삭제 2023. 4. 28.>차. <삭제 2023. 4. 28.>카. <삭제 2023. 4. 28.>타. <삭제 2023. 4. 28.>파. <삭제 2023. 4. 28.>4. 100분의 30 감면가. 체육진흥,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기 또는 행사 중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의 개·폐회식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 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2)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나. 고유민속이나 대중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다.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사용할 때 <신설 2023. 4. 28.>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이전 2023. 4. 28.>[본조개정 2015.01.06., 2020.12.30.]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 시장은 사용취소를 신고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1.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사용개시일 이전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5. 9. 19.>가. 삭제 <2025. 9. 19.>나. 삭제 <2025. 9. 19.>다. <삭제 2015.01.06.>라. <삭제 2015.01.06.>2. 중계방송사용료 :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전액 반환3. 연습사용료 <개정 2020.12.30.>가. 사용개시일 이전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12.30.>나. 사용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12.30.>② 사용료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상황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0.12.30.>④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⑤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제4항에서 이전 2020.12.30.>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2.30.>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0.12.30.>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신설 2020.12.30.>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신설 2020.12.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1. <삭제 2020.12.30.>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삭제 <2018. 1. 8.>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2.30.>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13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제13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체육시설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9. 19.>4. 술에 만취한 사람5. 그 밖에 체육시설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호회 및 단체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2.30.>

제15조(사용자의 책임)

제15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하여 체육시설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8.>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8.>

제16조(위탁ㆍ대행)

제16조(위탁ㆍ대행)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ㆍ지정스포츠클럽에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2., 2023. 4. 28.>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 8.>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2018. 1. 8.>〔제목개정 2023. 4. 28.〕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2.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운영한 경우 <개정 2024. 7. 17.>3.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 7. 17.>4. 공익상 필요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정 2020.12.30.>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12.30.>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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