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제2조 관련)

시 설 명위 치기 능
성북구민체육관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44 (월곡동)축구, 헬스, 탁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포츠교실 등
개운산스포츠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수영, 헬스, 에어로빅, 스포츠교실 등
성북종합레포츠타운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8길 307(석관동)수영,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골프연습장, 스포츠교실 등
북악골프연습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537-14 (정릉동)실외 골프연습장
해오름휘트니스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돈암동)헬스, 요가, 스포츠교실 등
구민회관헬스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돈암동)헬스
정릉테니스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87-357 (정릉동)테니스
월곡구립배드민턴전용체육관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130 (월곡동)실내 배드민턴
석관풋살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27-7 (석관동)풋살
석관족구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4-5번지 일부 (석관동)족구
정릉족구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87-372 일대족구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9길 49 (삼선동)헬스, 스포츠교실 등
물빛수영장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길음동)수영, 스포츠교실 등
장위건강누림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나길 18 (장위동)헬스, 스포츠교실 등
종암박스파크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 (종암동)스포츠교실, 농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제2조 관련)

[별표 2]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 사용료 상한

구분구분대상1회 사용료월사용료월사용료월사용료월사용료월사용료월사용료1회이용기준
구분구분대상1회 사용료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1회이용기준
수영장수영장성인(5,000)(20,000)(40,000)(60,000)(80,000)(90,000)(108,000)1시간
수영장수영장청소년(4,000)(16,000)(32,000)(48,000)(64,000)(72,000)(86,000)1시간
수영장수영장어린이(3,000)(12,000)(24,000)(36,000)(48,000)(54,000)(65,000)1시간
헬스장헬스장성인(3,000)(월 70,000원)(월 70,000원)(월 70,000원)(월 70,000원)(월 70,000원)(월 70,000원)1시간
헬스장헬스장청소년(2,500)(월 50,000원)(월 50,000원)(월 50,000원)(월 50,000원)(월 50,000원)(월 50,000원)1시간
헬스장헬스장어린이(2,000)(월 40,000원)(월 40,000원)(월 40,000원)(월 40,000원)(월 40,000원)(월 40,000원)1시간
탁구장 (단식)탁구장 (단식)성인(2,000)1시간
탁구장 (단식)탁구장 (단식)청소년(1,500)1시간
탁구장 (단식)탁구장 (단식)어린이(1,300)1시간
스퀘시장스퀘시장공통(11,000)(월 90,000원)(월 90,000원)(월 90,000원)(월 90,000원)(월 90,000원)(월 90,000원)1시간
스퀘시장스퀘시장성북레포츠타운10,000월 200,000원월 200,000원월 200,000원월 200,000원월 200,000원월 200,000원1시간
골프 연습장골프 연습장성북레포츠타운10,000월 200,000원월 200,000원월 200,000원월 200,000원월 200,000원월 200,000원1시간 또는 1BOX
골프 연습장골프 연습장북악골프연습장20,000월 300,000원월 300,000원월 300,000원월 300,000원월 300,000원월 300,000원1시간 또는 1BOX
체육관개인 사용북악골프연습장20,000월 300,000원월 300,000원월 300,000원월 300,000원월 300,000원월 300,000원2시간
체육관개인 사용성인(2,500)2시간
체육관개인 사용청소년(2,000)2시간
체육관개인 사용어린이(1,500)2시간
체육관전용 사용어린이(1,500)2시간
체육관전용 사용체육경기(60,000)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2시간
체육관전용 사용기타(180,000)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2시간
축구장 (전용)축구장 (전용)체육경기(30,000)2시간
축구장 (전용)축구장 (전용)기타(200,000)4시간
축구장 (전용)축구장 (전용)체육경기(70,000)2시간
인조잔디 축구장인조잔디 축구장체육경기(70,000)2시간
인조잔디 축구장인조잔디 축구장기타320,0004시간
비고비고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 임.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 금액 임. 3. 사용료 할증 ①토ㆍ일ㆍ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②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③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④학원 (체대입시) 등 영리단체는 기본 사용료의 3배를 할증할 수 있음. 4. (삭제 2007. 12. 01) 5.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음.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 임.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 금액 임. 3. 사용료 할증 ①토ㆍ일ㆍ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②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③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④학원 (체대입시) 등 영리단체는 기본 사용료의 3배를 할증할 수 있음. 4. (삭제 2007. 12. 01) 5.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음.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 임.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 금액 임. 3. 사용료 할증 ①토ㆍ일ㆍ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②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③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④학원 (체대입시) 등 영리단체는 기본 사용료의 3배를 할증할 수 있음. 4. (삭제 2007. 12. 01) 5.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음.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 임.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 금액 임. 3. 사용료 할증 ①토ㆍ일ㆍ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②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③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④학원 (체대입시) 등 영리단체는 기본 사용료의 3배를 할증할 수 있음. 4. (삭제 2007. 12. 01) 5.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음.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 임.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 금액 임. 3. 사용료 할증 ①토ㆍ일ㆍ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②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③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④학원 (체대입시) 등 영리단체는 기본 사용료의 3배를 할증할 수 있음. 4. (삭제 2007. 12. 01) 5.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음.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 임.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 금액 임. 3. 사용료 할증 ①토ㆍ일ㆍ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②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③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④학원 (체대입시) 등 영리단체는 기본 사용료의 3배를 할증할 수 있음. 4. (삭제 2007. 12. 01) 5.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음.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 임.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 금액 임. 3. 사용료 할증 ①토ㆍ일ㆍ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②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③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④학원 (체대입시) 등 영리단체는 기본 사용료의 3배를 할증할 수 있음. 4. (삭제 2007. 12. 01) 5.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음.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 임.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 금액 임. 3. 사용료 할증 ①토ㆍ일ㆍ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②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③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④학원 (체대입시) 등 영리단체는 기본 사용료의 3배를 할증할 수 있음. 4. (삭제 2007. 12. 01) 5.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음.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 임.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 금액 임. 3. 사용료 할증 ①토ㆍ일ㆍ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②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③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④학원 (체대입시) 등 영리단체는 기본 사용료의 3배를 할증할 수 있음. 4. (삭제 2007. 12. 01) 5.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06. 12. 29, 2007. 12. 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액 (제9조 관련)

[별표3]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관련법 및 감면대상

법률명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2.12.30.>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관련법 및 감면대상(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12.30, 2020.12.31.)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홍보물 게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3. "전용사용"이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5. (삭제 2000.12.30)6. (삭제 2000.12.30)7. (삭제 2000.12.30)8. “다둥이행복카드”란 서울특별시에서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신설 2007. 12. 01) (개정 2020.12.31.)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개인이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④ (삭제 2000.12.30)⑤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단체 구성원 중 성북구에 주민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5.15.)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0.12.31.)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5.5.15.)

제6조(삭제 2000.12.30)

제6조(삭제 2000.12.30)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5.15.)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개정 2000.12.30)2.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 (개정 2000.12.30)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개정 2000.12.30)4.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리행위 등 (신설 2005.9.22)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5.9.22)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5.15.)1.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3. 지나친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자 [조제목 변경 2025.5.15.]

제8조(삭제 2000.12.30)

제8조(삭제 2000.12.30)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20.12.31.)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0.12.30]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5.15.)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개정 2024.10.31, 2025.5.15.)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개정 2012.3.29, 2020.12.31, 2024.10.31, 2025.5.15.)3. 관내 복지 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서울특별시 성북구체육회(이하 “성북구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 (개정 2014. 3. 6, 2020.12.31, 2024.10.31, 2025.5.15.)4. (삭제 2025.5.15.)5. (삭제 2025.5.15.)6. (삭제 2025.5.15.)7. (삭제 2025.5.15.)8. (삭제 2025.5.15.)9. (삭제 2025.5.15.)10. (삭제 2025.5.15.)11. (삭제 2025.5.15.)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100분의 70: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2. 100분의 50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나.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다. 별표 3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라.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마.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스포츠클럽(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3. 100분의 30가.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및 단위클럽(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나.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증 소지자라.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마.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바.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행사(관내주민에 한함)4. 100분의 20: 경로우대자, 청소년 및 어린이(전용 프로그램 제외)5. 100분의 10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6. 100분의 5가. 장기 등록자(6개월 이상)나. 가족 회원(2촌 이내 2명 이상의 경우)다. 복합 프로그램등록자(공공 문화체육시설 포함)③ 삭제 (2022.12.30.)④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2.12.30, 2024.10.31, 2025.5.15.) [전문개정 2007. 12. 0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10%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고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1999. 01. 16, 2022.12.30, 2024.10.31, 2025.5.15.)2.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개정 2025.5.15.)3.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4.10.31.) (개정 2025.5.15.)

제12조(삭제 2000.12.30)

제12조(삭제 2000.12.30)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에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30일간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5.15.)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5.5.15.)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 유지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30, 2015.2.27)②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시는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삭제 2000.12.30)

제18조(삭제 2000.12.30)

제19조(삭제 2000.12.30)

제19조(삭제 2000.12.30)

제20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제20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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