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가. 시설사용료 1) 강당 2) 강의실1회 1시간 1회 1시간50,000원 20,000원○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 -영상기기(노트북, 빔프로젝터) -무대기기(조명 및 주요 무대장치) -음향기기(유ㆍ무선마이크, 기타 음향시설) -강의실장비(전산실 PC) 위 부속설비 외 장비 지원 불가 ○ 리허설 및 사전준비시간 포함 적용
나. 냉ㆍ난방비 1) 강당1회 1시간20,000원○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 -영상기기(노트북, 빔프로젝터) -무대기기(조명 및 주요 무대장치) -음향기기(유ㆍ무선마이크, 기타 음향시설) -강의실장비(전산실 PC) 위 부속설비 외 장비 지원 불가 ○ 리허설 및 사전준비시간 포함 적용
2) 강의실1회 1시간10,000원○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 -영상기기(노트북, 빔프로젝터) -무대기기(조명 및 주요 무대장치) -음향기기(유ㆍ무선마이크, 기타 음향시설) -강의실장비(전산실 PC) 위 부속설비 외 장비 지원 불가 ○ 리허설 및 사전준비시간 포함 적용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가. 교육수강료○ 수강료는 회차별 선납(1개월 4주)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1) 대 면 2) 비대면 (양방향 화상강의)1인/월/과목별 1인/월/과목별15,000원 10,000원○ 수강료는 회차별 선납(1개월 4주)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2.24.>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제3조 관련)
 1. 사용료 

 2. 수강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0.>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춘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7.2.20., 2020.11.5.>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①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사전에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0., 2022.2.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24.>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2. 장애인 평생교육사업3. 평생교육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4.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무료강좌로 요구된 경우5.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습관 이외의 학습공간에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6. 그 밖에 1개월 미만의 특별강좌를 개설할 경우

제4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4조(사용료 등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2020.1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2. 삭제 <2018.11.30>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1.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 면제는 기별 1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20.1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자인 자녀 <개정 2020.11.5., 2025.4.24.>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1.5.>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2.24.>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7.2.20.>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4. 삭제 <2022.2.24.>②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이미 징수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5.>1. 시장의 승인 없이 학습관의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개정 2017.2.20., 2020.11.5.>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학습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7.2.20.>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개정 2020.11.5.>5. 정치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개정 2018.11.30>6.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8.11.30>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설립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0., 2020.11.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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