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학교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
은행명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교복구입비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금액
지원여부교과서구입비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금액
지원여부수업료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금액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사항확인서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사항확인서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사항확인서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사항확인서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사항확인서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사항확인서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사항확인서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교복구입비 등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및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등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사항 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교복구입비 등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및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등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사항 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교복구입비 등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및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등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사항 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교복구입비 등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및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등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사항 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교복구입비 등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및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등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사항 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교복구입비 등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및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등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사항 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교복구입비 등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및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등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사항 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1.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태백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태백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태백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태백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태백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태백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태백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중학생은 교복구입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은 교복구입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은 교복구입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은 교복구입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은 교복구입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은 교복구입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은 교복구입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은 교복구입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태백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2. “교과서구입비”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3. 삭 제 <개정 2020.5.8.>

제3조(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의 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8.>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교복구입비: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전입생2. 교과서구입비: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개정 2020.5.8.>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횟수는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로 한정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과서구입비의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0.5.8.>④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5.8.>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결정한 기준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20.5.8., 2023. 5. 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금액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③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5.8.>

제6조(지원 신청 절차 및 지급)

제6조(지원 신청 절차 및 지급)① 시장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거나,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8., 2023. 5. 1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8.>③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8.>

제7조

제7조 삭 제 <개정 2020.5.8.>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② 삭 제 <개정 2020.5.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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