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안정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9)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식예금 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 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2]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제5조 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의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다. 세부 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에 있어,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가,나,다)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Ⅱ.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국내 및 국외 신용조사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 평가하여 배점하며 제안(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에 따르며, 1년 이전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음.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신용조사 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 국외평가기관(4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S&P, Moody‘s, Fitch 중 1개 기관의 평가 자료를 각각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배점(유리한 평가서 1개만 제출)
 (2) 국내평가기관(4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허가받은 업체로부터 평가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배점(유리한 평가서 1개만 제출)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 후 항목별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 확인
 (1) 주요 경영지표 평가 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수익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안정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및 가산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예금종류 및 기간별로 별도 배점하여 평균함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기간별) (4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기간별(1년 이하, 1년 초과)로 비교하여 합한 점수를 순위별로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비교․평가 후 배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 (공고)일 현재 태백시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통합전산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일 점포로 인정)를 비교·평가하여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년도(전년도 수납 처리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은 최근 5년 중 최근년도에 가장 가까운 1년도 처리실적) 태백시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실적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파업이나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 금고관리능력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실적 및 계획서와 세입부서의 증빙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후 배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 전부터 제안(공고)일 현재까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대행점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제안서 검토)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 관련 세입ㆍ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제안서 검토)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금고업무 전담 수행조직 및 인력 OCR센터 운영계획을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현 금고약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재해 구호활동,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문화관광, 스포츠, 의료사업, 사회복지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추진한 투자금액 실적(제안 또는 공고일 현재까지의 실적만 인정)(증빙자료 검토)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 (2점)
 ○ 다음 금고 약정기간 중 시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현금출연금액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배점(제안서 검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태백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4., 2018. 12. 31.>1.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8. 9.>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 8. 9.>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 8. 9.>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태백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8. 9.>5. “금고지정”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의 지정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9. 8. 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방법)

제4조(금고지정 방법)① 시장은 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태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9. 4., 2018. 12. 31., 개정 2019. 8. 9.>1. 시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9. 8. 9.>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5. 9. 4.>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4.>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기준)

제5조(금고지정 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6.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 9. 4.>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태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9.>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1. 시 소속 관계공무원2.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운 금고 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4., 개정 2019. 8. 9.>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금고 지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금고 지정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8. 9., 2022. 10. 14.>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8.]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5. 4. 18.]

제7조(금고 지정절차)

제7조(금고 지정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태백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고약정)

제8조(금고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의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8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4.]③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9.>

제9조(금고의 중도해지)

제9조(금고의 중도해지)① 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의 기한은 적용 예외로 한다.

제10조(금고운용 보고)

제10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 및 지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4.>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지급)

제12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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