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안내판 설치기준)

구 분세 부 사 항
규 격가로 30cm 이상, 세로 80cm 이하
재 질금속, 비금속, 신소재 등 내구성이 있는 재질
구 조홍보내용 교체가 가능하도록 함
홍보 내용1. 도시공원 : 이 공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학교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 5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은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 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흡연구역 : 이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는 흡연장소 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안내판 설치기준(제3조제2항)
 1.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소,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크기, 색상, 재질 및 설치방법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태백시 금연구역지정 표지판 디자인

 
3. 눈, 비, 바람 등으로 인하여 표지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6.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

연번위반 년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연번위반 년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과태료 부과일시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
연번위반 년월일성명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과태료 부과일시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
연번위반 년월일성명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내용과태료 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일자비 고
연번위반 년월일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내용과태료 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
(제5조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은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 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 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④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3.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4.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과태료 부과처리대장)

제5조 (과태료 부과처리대장)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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