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임대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95,000원
18) 4,500만원 이상2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2. 31.>
임대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신청서

농기계명
수 량
임대기간. . ~ . . ( 일간)
사용용도
사용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신청서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성명: (서명)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대인임차인임차인임차인임차인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주소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성명전화번호
임대차 농기계임대차 농기계임대차 농기계임대차 농기계임대차 농기계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수량
부속 작업기수량
부속 작업기수량
부속 작업기수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대료
농기계 사용계획농기계 사용계획농기계 사용계획농기계 사용계획농기계 사용계획농기계 사용계획
농기계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ha, ㎡, 평)(ha, ㎡, 평)(ha, ㎡, 평)(ha, ㎡, 평)(ha, ㎡,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위 임차인은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붙임 1 및 붙임 2의 계약조건과 각서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계약조건
1.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끼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3.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6. 농기계의 운반비용과 사용 유류대금 및 그 밖에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 또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8. 임차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는다.
9.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는다.
10. 음주 상태에서 농기계를 조작하지 아니하며, 농기계 조작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다.
1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2. 재해복구 또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반환한다.
13.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14.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 (인)
[붙임 2]
각 서
□ 주소: 
□ 성명: 
□ 기종: 
□ 임대기간: 년 월 일 〜 월 일 ( 일)
□ 사용면적: (ha, 평, ㎡)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를 임대 활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형사 또는 민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농업기계를 사용할 때 고장이 발생할 시에는 원상태로 정비 또는 수리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위 각서 제출인 >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명: (인)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임차인임차인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 기간임대료임대료작업내역작업내역반납반납
일련 번호신청 일자성명주 소 (전화번호)기종명관리 번호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수납확인작업 내용면적예정일자반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년도】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
구입 금액구입 금액
계계국비도비도비도비군비
원원
구입 연월일구입 연월일형식명형식명형식명
규격규격제조번호제조번호제조번호
성능성능
주요 특징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입처회사명
제조회사 ․구입처전화번호
제조회사 ․구입처홈페이지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처 분 연월일제한 대상자제한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임대제한 기간결재결재결재비고
일련 번호처 분 연월일제한 대상자제한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임대제한 기간주무관담당소장비고
일련 번호처 분 연월일성 명주 소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임대제한 기간주무관담당소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번호수납 일자농기계 임대농가농기계 임대농가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기간작업 면적임대료 (원)농기계 점검결과농기계 점검결과수납 확인자비고
일련번호수납 일자성명주소 (전화번호)농기계명수량임대 기간작업 면적임대료 (원)수리·교환유류 과부족수납 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한다.
※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고장수리, 부품교환 및 사용유류 주입 등 농기계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유류주입에 따른 과부족분은 농기계별로 연 1회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농기계명형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면제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성명: (서명)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붙임: 감면 증명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임대 농기계 사용 전·후 점검표

임대 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결재주무관주무관주무관담당담당담당담당소장소장소장소장지시사항지시사항
임대 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결재
임대 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구분구분기종기종기종점검 일자농가명농가명농가명연락처연락처사용자 확인사용자 확인담당자 확인
임대 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사용 전사용 전
임대 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사용 후사용 후
임대 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농 기 계 점 검 내 역 (〇 양호 △ 수리 필요 × 교환 필요)
임대 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구 분구 분구 분사용 전사용 전사용 전사용 전사용 후사용 후사용 후수리·교환 여부 및 유류 과부족량수리·교환 여부 및 유류 과부족량수리·교환 여부 및 유류 과부족량수리·교환 여부 및 유류 과부족량
임대 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엔진부엔진부엔진부
임대 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밋숀부밋숀부밋숀부
임대 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주행부주행부주행부
임대 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작업기 (작업부)작업기 (작업부)작업기 (작업부)
수리 또는 교환 등 이상 부위는 사진에 체크유류량유류량유류량
수리 또는 교환 등 이상 부위는 사진에 체크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임대 농기계 사용 전・후 점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하여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정된 장소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4. “임차인”이라 함은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임대료 감면대상 포함)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농기계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임대사업 및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의 총괄 책임자는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시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⑥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전담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임대기준 등)

제6조(임대기준 등)① 임대대상자는 태백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하고, 사용지역은 태백시 관내로 한다. 다만, 농번기에는 농업인에게 우선하여 임대한다.<개정 2020.5.8.>②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농가, 여성농업인이 직접 경영하는 농가 순으로 순서를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③ 1농가당 임대기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임대차계약)

제7조(임대차계약)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② 임대차계약은 접수 순서에 따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우선 순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을 사전에 교육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 취소)

제8조(임대차계약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농업용 이외의 목적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임차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다만, 무료로 이웃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4. 음주 또는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농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6. 재해복구 또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환불 한다.

제9조(임대의 제한)

제9조(임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1. 농기계 반환일을 1년간 2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3조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4. 그 밖에 농기계의 파손 등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① 임차인은 별표의 임대료 징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전까지 지정된 금융계좌에 입금하거나 임대사업소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 결제 방법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8.>③ 농기계의 운반비용과 사용 유류대금 및 그 밖에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감면)

제11조(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5.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 가족 모 또는 부 등으로서 자기의 영농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임대농기계를 임차인이 직접 운송(출고 및 입고)하여 사용할 경우3. 자연재해 또는 재난 발생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해ㆍ재난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5.8.>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5.8.]

제12조(임대료의 환불)

제12조(임대료의 환불)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대료 환불 신청이 있을 경우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다.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2. 농기계 출고 후 농기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단, 이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5. 농기계 출고 후 개인적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거나, 예정된 입고일자보다 조기에 입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전액 환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일부 환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출고 당일 농기계를 반환하는 경우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제14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농기계의 처분)

제15조(농기계의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훼손 또는 마모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각 1인 이상을 포함하며, 위촉 위원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작목별 연구회장, 농업인 단체대표와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춘 농업관련업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5.8., 2022. 12. 30.>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기계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심의<개정 2020.5.8.>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 운영)

제1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매년 1월에 개최한다. 또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대장 등 관계서류)

제20조(대장 등 관계서류)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치 및 기록·관리하여야 할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장 등 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농기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농기계 관리대상(별지 제4호 서식)5.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 서식)7. 임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8. 임대농기계 사용 전·후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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