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5-08 시행 2020-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초당 연액 200,000원 나. 공업용수(전기사업 제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 0.05㎥ ~ 0.5㎥/초까지 연액 10,000원 0.5㎥/초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2. 토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점용 면적에 대하여 연간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점용 면적에 대하여 연간 토지 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점용 면적에 대하여 연간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바. 기타 목적(토석 등 채취 제외)을 위한 점용 점용 면적에 대하여 연간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의 경우를 포함한다)점용 면적에 대하여 연간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을 위한 점용제3호의 기준에 준한다.
5.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가. 시관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의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 적용할 채취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제2조 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점·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 부지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비례 적용한다.

별표 2 (허가수수료의 기준)

사항별수수료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의허가 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허가수수료의 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점용료등 감면기준)

감 면 기 준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2. 시장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7.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8. 기타 소하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5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8.>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채취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8.]

제3조(변상금의 산정)

제3조(변상금의 산정)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제2조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별로 산정한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5.8.>

제4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2에 의하며, 태백시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개정 2020.5.8.>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대한 점용료 등의 감면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0.5.8.>

제5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5.8.>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점용료 등은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시장은 성격상 납부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납부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5.8.]

제7조(소액 부징수)

제7조(소액 부징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8.>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법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②제1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 점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20.5.8.]

제9조

제9조 삭제<2000.08.03>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5.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8.>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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