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8.>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채취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8.]
제3조(변상금의 산정)
제3조(변상금의 산정)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제2조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별로 산정한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5.8.>
제4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2에 의하며, 태백시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개정 2020.5.8.>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대한 점용료 등의 감면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0.5.8.>
제5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5.8.>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점용료 등은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시장은 성격상 납부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납부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5.8.]
제7조(소액 부징수)
제7조(소액 부징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8.>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법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②제1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 점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20.5.8.]
제9조
제9조 삭제<2000.08.03>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5.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