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6-18 시행 2021-06-18 제정

별표

【별표 1】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가. 작업장은 독립된 공간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 또는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자체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인근의 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에 사용할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식수용 탱크를 갖추는 것으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이동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이동판매시설에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를 갖추어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비치하여야 한다(끓는 물에 열탕소독, 자외선 소독기 등)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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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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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28,000원28,000원28,000원28,000원28,000원28,000원28,000원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통보통보통보통보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처리기관 : 태백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관련 식품영업의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지역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축제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축제 등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자.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 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해 선정되어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로 한다.

제5조(시설기준 특례)

제5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 각 호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은 [별표1], [별표2]로 정한다.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록 및 신고조건)

제7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배제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을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도로법」, 「주차장법」등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의 신고 등)

제9조(영업의 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제9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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