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태백시 재난관리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사고공간정보과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재난사고별 관련부서
행정안전부2.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해당시설관리부서
행정안전부3. 풍수해, 지진,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스포츠과
문화체육관광부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질병농업기술센터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탄소중립과
산업통상자원부2. 전력 사고탄소중립과
보건복지부1. 감염병 재난보건소
보건복지부2.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3. 황사환경과
환경부4. 식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상하수도사업소
환경부5.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환경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과
국토교통부1. 도로터널 사고건설과
국토교통부2. 육상화물운송건설과
국가유산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산불산림과
※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태백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태백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태백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본 부 장시장
차 장부시장
총괄조정관건설국장
통 제 관안전과장
담 당 관안전관리 업무 팀장
실 무 반안전과 및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본 부 장시장
차 장부시장
총괄조정관건설국장
통 제 관안전과장
담 당 관안전관리 업무 팀장
실 무 반안전과 및 재난안전상황실에 소속된 공무원과 각 부서의 지원인력으로 실무반 기능을 수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준비단계
 1. 상시대비단계: 평상시 호우·대설 등 예비특보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또는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가. 가동기준 : 평상시
 나. 실무반 편성

비고 1. 상시대비단계는 안전과 및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통제관 또는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별 주관부서 직원으로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초기대응단계: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가. 가동기준: 예비특보 발표
 나. 실무반 편성

비고 1. 초기대응단계는 안전과 및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통제관 또는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별 주관부서 직원으로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통 제 관 (안전과장)통 제 관 (안전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6+α명총 6+α명총 6+α명
상황관리 총괄반반 장(1)반 장(1)재난안전상황실장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관리반(5) 재난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자연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총괄조정관 (건설국장)총괄조정관 (건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재난상황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재난상황 총괄
통 제 관 (안전과장)통 제 관 (안전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13+α+β명총 13+α+β명총 13+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3+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3+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관리(5+α) ㆍ재난상황실 (1) - 상황근무자 ㆍ재난 총괄부서(2) ㆍ재난 주관부서(2) - 유관기관(α명)
상황관리 총괄반 (13+α명)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3+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GIS상황관리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 (13+α명)행정지원 (1+α)행정지원 (1+α)- 총무과(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총괄조정관 (건설국장)총괄조정관 (건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재난상황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재난상황 총괄
통 제 관 (안전과장)통 제 관 (안전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18+α+β명총 18+α+β명총 18+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8+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8+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재난상황관리(6+α) ㆍ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ㆍ재난 총괄부서(2) ㆍ재난 주관부서(2) - 유관기관(α명)
상황관리 총괄반 (18+α명)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8+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 재난 총괄부서(2), 주관부서(5)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GIS상황관리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 (18+α명)행정지원 (1+α)행정지원 (1+α)- 총무과(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주의보 발효 시
 나. 태 풍: 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6명+α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경보 발효 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3+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발생 시
 나. 태풍: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18+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 4]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안전과장)통 제 관 (안전과장)통 제 관 (안전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근무인원총 10+α+β+γ 명총 10+α+β+γ 명총 10+α+β+γ 명총 10+α+β+γ 명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반 장(1)반 장(1)반 장(1)- 담 당 관(필요시 해당 재난관리 부서의 장)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총괄팀 (3+α)상황관리총괄팀 (3+α)상황관리총괄팀 (3+α)-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수습상황파악팀 (6+α)수습상황파악팀 (6+α)수습상황파악팀 (6+α)-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4)
재난상황협업기능반(α)재난상황협업기능반(α)재난상황협업기능반(α)재난상황협업기능반(α)재난상황협업기능반(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 해당 재난관리 부서소속 직원(γ)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 9. 19., 2022. 12. 30.>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별표 5]비상단계 실무반 조직도 및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
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⑨⑩⑩⑩⑪⑪⑫⑫⑬⑬
상 황 관 리 총 괄상 황 관 리 총 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재난현장환경정비재난현장환경정비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자관리및자원지원물자관리및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
구분주요 임무와 역할추진부서
① 상황관리 총괄○ 재난대응 총괄 추진 - 재난상황 파악 전달·처리 - 재난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안전과
① 상황관리 총괄- 재난상황일지 작성 -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 상황판단회의 주관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본부장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재난수습주관부서
① 상황관리 총괄- 재해대책 비상근무 발령 및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총무과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재난구호 및 이재민 생활 대책 총괄 - 이재민 수용 및 구호지원 대책 -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등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등복지정책과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재난폐기물 처리계획 총괄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임시적환장, 재해폐기물 처리 등환경과
④ 긴급통신지원○ 재난통신 신속지원 및 통신복구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공간정보과
⑤ 시설응급복구○ 주요 시설물 응급 복구 - 피해시설 현황 파악 - 재난발생 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 등 동원해당시설 관리부서
⑥ 에너지기능 복구○ 국민생활불편시설 에너지 기능 복구 - 전기, 가스 시설 등 피해상황 파악 - 이재민수용시설, 의료소 등 에너지 공급대책 - 전기, 가스,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탄소중립과
⑦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종합적인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총괄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 민방위대 동원 조치안전과
⑧ 교통대책○ 교통대책 및 지원 총괄 -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 교통질서 대책 및 교통수단 지원 - 수송차량 운영 지원, 차량 통제 및 안내, 우회도로 확보 등교통과
⑨ 의료·방역○ 의료·방역 업무 총괄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환자 이송·관리 -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보건소
⑩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 및 인력동원 총괄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군·관·민) - 자원봉사자 인력 배치 - 사망자 분향소 설치·운영총무과
⑪ 재난수습 홍보○ 재난상황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 등 총괄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대응 - 상황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TV, 라디오 등)의 홍보기획감사과
⑫ 사회질서 유지○ 사회질서 유지 상황 총괄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지원태백경찰서
⑬ 수색구조· 구급○ 사고수습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인명구조 활동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 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지원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응급 의료소 설치·운영 - 실종자 수색 및 처리 업무 등태백소방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 비상단계 실무반 조직도 및 역할과 기능(제7조 제1항 제2호관련)

비상단계 실무반 역할과 기능

[별표 6]통합지원본부 실무팀 주요 임무

구 분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물자, 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 보 관◦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 락 관◦ 군 ․ 경 ․ 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 ․ 협회간 협업 등
상황총괄반◦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
의료지원반◦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장례지원반◦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이재민 구호반◦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행정지원반◦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 ◦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등 지원 총괄 ◦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 ◦ 지대본 자원지원반에 상황보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주요 임무(제23조 관련)

[별표 7]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 상황 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중앙사고수습지원 파견○
1복무관리관계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액 확정○
4피해조사 및 복구복구계획 수립○
4피해조사 및 복구복구사업 지도 감독○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7기 타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태백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태백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태백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태백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태백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태백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태백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태백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태백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태백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제2호서식] 피해대장

확 인 자담당자직성명(인)
확 인 자담당자직성명(인)
확 인 자팀 장직성명(인)
확 인 자팀 장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4.>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 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 및 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과 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태백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태백시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태백시 대책본부의 기능) 태백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과 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 조치요구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 5. 19.>6.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3. 5. 19.>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 9. 19.>1. 대책본부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5. 실무반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과 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1. 자연재난 대책기간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그 밖에 대규모 자연재난(법 제3조 제1호 가목을 말한다) 및 사회재난(법 제3조 제1호 나목을 말한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조직도 및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조직도 및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부서장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4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상황4. 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 예보 및 경보의 실시 등)

제15조(재난 예보 및 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 및 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이 예보 및 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8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20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1조(사무의 전결사항) 시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7과 같다.

제22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제22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 경우 교통사고는 제외한다.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국가 기반시설, 다중 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23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제23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1. 자연재난: 소관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2. 사회재난: 재난수습주관 부서 장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과 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와 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등으로 편성한다.⑥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업무연락관 파견)

제24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계획 통보)

제25조(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계획 통보)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26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27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27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28조(재난현장 출동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29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30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31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32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33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현장 통제)

제34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3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제36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7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37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38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복구체계로의 전환)

제39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40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제41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23조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2. 제24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3. 제27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4. 제28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5. 제30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6. 제3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7. 제35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8. 제37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9. 제3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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