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추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3조(융자추천대상)

제3조(융자추천대상)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제조업2. 지식ㆍ정보 관련업3. 광업4. 건설업5. 관광업 <신설 2022. 12. 30.>6. 도매 및 소매업 <신설 2022. 12. 30.>7.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신설 2022. 12. 30.>8. 일반음식접업 <신설 2022. 12. 30.>9. 자동차정비업 <신설 2022. 12. 30.>10. 운송업 <신설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의 선정기준, 한도액 및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22. 12. 30.>[제목개정 2022. 12. 30.]

제5조(융자계획공고)

제5조(융자계획공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1. 융자금의 총액2. 융자추천 한도액3. 융자조건4. 이차보전율5. 신청 절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2. 12. 30.>2. 휴업ㆍ폐업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융자추천제외대상)

제7조(융자추천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1.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 <신설 2022. 12. 30.>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3.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22. 12. 30.>4.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 12. 30.>5.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신설 2022. 12. 30.>6. 사치, 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 <신설 2022. 12. 30.>[제목개정 2022. 12. 30.]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중소기업이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 및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조건, 이차보전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0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제10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① 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부장과 협약에 의거 추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인 시설자금, 운전자금,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율과 지원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② 시장은 지원방법, 지원조건 등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고, 융자추천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제목개정 2022. 12. 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1조(구매촉진)

제11조(구매촉진)① 시장은 물품구매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를 증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2조(기업경영 지원)

제12조(기업경영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및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지원2.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사업4.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5.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과 원자재를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시 권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물류보조금6. 신규채용 종사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조금7. 여성기업 활동 촉진 지원사업8. 제조물 책임보험 등 기업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설 2025. 10. 02.>9.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신설 2025. 10. 02.>10.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사업 <신설 2025. 10. 02.><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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