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1.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용예정일 5일전2. 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용예정일 1일전3.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당일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허가(변경)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을 명시한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는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사용료 : 사용일 전일2. 교육생 수강료 : 수강신청 당일
제5조(사용허가 제한)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1. 교육 및 전시관련 행사외의 행사2. 교육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민의 교양 및 생활문화 교육을 위한 강습과 시민복지에 관한 화합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5.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허가취소)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4. 사용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평생학습관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18:00로 한다. <개정 2018. 9. 19.>② 제1항의 이용 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강료 반환 신청)
제8조(수강료 반환 신청) 조례 제4조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의 위·해촉)
제9조(강사의 위·해촉)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당해 교육운영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1. 강사 지원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4. 수강생으로부터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할 때5.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때6.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소지물의 반입제한)
제10조(소지물의 반입제한)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