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협의회”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관광(이 조례에서 “지역관광”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군 단위의 그 명칭으로 설립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관광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협의회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으로 풍부한 지역관광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허가신청 등)
제5조(허가신청 등)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1. 명칭은 군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나. 관련기관ㆍ단체 등간의 연계ㆍ협력업무다. 그 밖에 군수가 협의 및 건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④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제출)
제6조(보고 및 제출)①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해당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제7조(허가취소) 군수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
제8조(정관변경)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① 법인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 및 사업지원)
제10조(업무 및 사업지원)① 군수는 협의회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사업지원에는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포함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제11조(보조금 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3. 운영규정의 제ㆍ개정4. 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5.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실적보고서 등)
제12조(실적보고서 등)①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단체회원ㆍ지부활동)
제13조(단체회원ㆍ지부활동)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 또는 지부ㆍ지회로 가입하여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사단법인 점검표에 따라 해당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사용 및 환수)
제15조(보조금의 사용 및 환수)①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16조(해산신고 등)
제16조(해산신고 등)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이하 “청산인”이라 한다)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면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협조를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