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마을급수시설 안내판 및 내용문)

60㎝60㎝60㎝60㎝60㎝
45㎝
120㎝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마을급수시설 안내판

 ○ 재질 및 두께 : 스테인레스 등의 내구성이 있는 재질
 또는 10㎜내외의 합판 
 ○ 바 탕 색 : 흰색
 ○ 글 씨 : 청색
2. 내용문

별지 제1호~제3호(관리대장 등)

관리번호관리번호평창군 제 호평창군 제 호평창군 제 호평창군 제 호평창군 제 호평창군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
일반 현황관리위원장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구분구분내역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지방비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구분구분내역일자자재지원현금지원도비군비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시설개량1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시설개량2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시설개량3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계계
시설현황 시설현황수원의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현황 시설현황시설의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
시설현황 시설현황취수시설 내 역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시설현황 시설현황취수시설 내 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 시설현황취수시설 내 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양호양호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 시설현황취수시설 내 역집수정 1집수정 1심도: m심도: m
시설현황 시설현황취수시설 내 역집수정 2집수정 2심도: m심도: m
시설현황 시설현황취수시설 내 역양수모터 1양수모터 1마력마력
시설현황 시설현황취수시설 내 역양수모터 2양수모터 2마력마력
시설현황 시설현황정수시설 내역보유시설 (시설내역)보유시설 (시설내역)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시설현황 시설현황정수시설 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 시설현황정수시설 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양호양호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 시설현황정수시설 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현황 시설현황정수시설 내역침 전 지침 전 지
시설현황 시설현황정수시설 내역여 과 지여 과 지
시설현황 시설현황정수시설 내역배 수 지배 수 지
시설현황 시설현황송배수관로구분구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총연장 (m)관종별총연장 (m)
시설현황 시설현황송배수관로구분구분관종직경연장관종직경연장관종별총연장 (m)관종별총연장 (m)
시설현황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
시설현황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
시설현황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
시설현황 시설현황송배수관로총계총계mm총계 m총계 m
급수현황계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현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제한급수1차:1차:1차:1차:2차2차3차3차계: 일간계: 일간
수질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수도전수도전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수질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시공자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
개량내역. . .
개량내역. . .
개량내역. . .
수원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이전이전위치
관리번호평창군 제 호평창군 제 호평창군 제 호점검일자 : 20 . . .점검일자 : 20 . . .점검일자 : 20 . . .
조사 및 항목 확인조사 및 항목 확인검 사 월검 사 월특기사항 및 조치결과특기사항 및 조치결과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조사 및 항목 확인조사 및 항목 확인월일특기사항조치결과조치결과
시설의 청소소 독 기
취 수 원
배 수 지
침 전 지
여 과 지
관 로 파 손
오염원 제거취수원 부 근
배수지 부 근
군 담당자
관 리 번 호평창군 제 호점검일자 20 . . .점검일자 20 . . .점검일자 20 . .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내용점검자확인자
1. 소독시설 유무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7. 기타 조치사항7. 기타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

 ※ 시설 폐지시 뒷면에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 할것
【 별지 2호 서식 】
마을급수시설 정기·점검 일지
 마을명 :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마을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6.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0.8.>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관리자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1조제1항,「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급수시설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 삭제<개정 2015.10.8.>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메뉴얼에 따라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급수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8.>②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 후 급수대책4. 삭제<개정 2015.10.8.>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관리자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8.>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평창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10.8.>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 ①관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②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는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가입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5.10.8.>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계량기 설치에 소용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관리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0.8.>

제16조(요금 운영 규정)

제16조(요금 운영 규정) 징수된 사용료는 마을급수시설과 관련되는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8.>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8.>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관리인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8.>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관리인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10.8.>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와 관리인은 그의 인적 사항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8.>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 청소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8.>1. 마을급수시설의 운전2. 수질상태의 점검과 소독 실시3. 평상시 급수의 상태와 급수량 점검4. 보호시설의 관리 및 일반인 출입 통제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개최)

제20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21조(실비보상)

제21조(실비보상)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23조(관리의 위탁)

제23조(관리의 위탁) 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8.>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8.>

제24조(규칙)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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