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평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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