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27 시행 2016-05-27 제정

별표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구분점검항목
부대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부대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 모든 놀이기구와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움직임이 많은 구간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놀이터 안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사항◦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놀이터 공통사항◦ 바닥재(고무 또는 포설재)의 경화, 손상
놀이터 공통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주차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오르는 부위의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오르는 부분 바닥면의 패임,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기구간 연결플랫폼(건너는 부분) 바닥의 균열 및 파손, 흔들림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녹슨 부분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돌출부나 거친 면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그 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 네◦ 그네 좌석 판의 파손
그 네◦ 그네 회동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그 네◦ 그네 줄의 꼬임
그 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 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 네◦ 그네 충격구역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 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 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 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 네◦ 페인트칠이 벗겨짐
그 네◦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그 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분점검항목
미끄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럼틀◦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미끄럼틀◦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 소◦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 소◦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 소◦ 지지대와 시소 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 소◦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 소◦ 손잡이가 흔들림
시 소◦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 소◦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 소◦ 기구의 금이 간 곳
시 소◦ 페인트칠이 벗겨짐
시 소◦ 돌출부나 거칠음
시 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손잡이의 파손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회전축의 강도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흔들 말, 흔들 좌석 등)◦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건너는 기구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건너는 기구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금속부분의 녹슴
건너는 기구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건너는 기구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페인트 칠이 벗겨짐
건너는 기구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돌출부나 거칠음
건너는 기구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페인트칠이 벗겨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분점검항목
미끄럼틀◦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미끄럼틀◦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미끄럼틀◦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미끄럼틀◦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미끄럼틀◦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미끄럼틀◦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미끄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페인트칠이 벗겨짐
미끄럼틀◦ 돌출부나 거칠음
미끄럼틀◦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1. 안전점검의 항목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2. 안전점검의 방법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안전점검 실시대장(제5조제4항 관련)

점 검 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특이사항점검자 (인)
점 검 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금지특이사항점검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안전점검 실시대장(제5조제4항 관련)
□ 놀이시설 명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 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 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② 유지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2. 놀이터 내 각종 시설의 환경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3. 시설물의 설치 및 정기검사일, 안전관리자 등록여부,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갱신 예정일 표기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적치 등 위해요소 방지 대책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7.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8. 법정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날씨, 놀이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조치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항목(법정서식에 의거한 안전 점검표) 및 방법에 따르고 그 결과를 [별표2]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⑤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8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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