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읍ㆍ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평창군 읍ㆍ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평창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방범대 및 연합대 구성원 중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특별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연말연시, 명절(설, 추석), 여름 성수기나. 특정 범죄 예방을 위한 일시적인 특별방범활동 추진 기간[본조 신설 2025. 6. 27.][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6. 2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6. 27.>]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직무 경진대회,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8. 대원의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신설 2025. 6. 27.>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6. 27.>③ 군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 동안 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비 지급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5. 6. 27.>[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6. 27.>]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를 해당 자율방범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6. 27.>
제8조(중요재산의 관리)
제8조(중요재산의 관리)①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2. 차량의 경우 10년3.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②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과 변동현황을 년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 6. 27.][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6. 27.>]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③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평창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④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대원과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