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22 시행 2019-03-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평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대행의료업무직 종면허번호 (자격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평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남, 여 ) :
○ 주 소 :

위와 같이「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평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평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과 “업무대행자”와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평창군 : 평창군수
 업무대행자 : 의료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남, 여 )
 제2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년 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평창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평창군수”는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 한다. 
제6조(의무) ① “평창군수는”는 “업무대행자”의 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의료법」등이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일 및 업무대행 시간은「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① “평창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내에 해당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평창군수”와 “업무대행자”는 이 조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그 밖의 계약조건)
 가. “업무대행자”는 해당 업무대행 수행에 있어서 “평창군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업무대행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때에는 “평창군수”의 정당한 해석을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라. “업무대행자”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마. “업무대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평창군수”가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 후 “평창군수”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으로 “평창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평 창 군 : 평 창 군 수 (인)
 업무대행자 : 의 료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효과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대행자”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과적 업무대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선정ㆍ지정하는「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등)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등) ·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신청하는 의료인 또는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의료인 중에서 해당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건의료원장은 업무대행자가 필요할 경우 그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해당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업무대행자가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2. 그 밖에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계약체결 및 해지)

제5조(계약체결 및 해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ㆍ지정한 때에는 해당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각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해당 업무대행의 장소, 업무범위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군수는 계약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해지일 2개월 전까지 필요한 해지요청(통보)을 해야 한다.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한 때3. 건강상 업무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때4. 불친절 등 업무로 인한 중대한 민원이 야기된 때5. 예산사정상 해당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실비보조)

제6조(실비보조) 군수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보조하는 실비(계약서에서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수행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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