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7-28 시행 2023-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급 지급기준

구분근거법령위반행위지급액
1「청소년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제조업자 : 20만원 유통관련자 : 5만원
2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20만원
3법 제30조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4법 제30조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5법 제30조제3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6법 제22조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7법 제29조제2항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행위10만원
8법 제30조제4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9법 제30조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10법 제30조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1법 제30조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2법 제30조제8호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3법 제30조제9호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4법 제28조제1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주류,담배,마약,환각물질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무상 제공하는 행위5만원
15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3. 7. 28. >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제4조 관련)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명주소전 화 번 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제4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제8조 관련)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 사항신고일
신고 사항신고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일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일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3. 7. 2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평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 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평창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3. 7. 28.>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평창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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