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홍천군 노인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입소자”란 요양원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면서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2.“노인성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홍천군노인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134에 둔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입소대상)
제5조 (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한다.②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홍천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제6조 (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10.>
제7조(위탁운영)
제7조 (위탁운영)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3. 노인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제8조(위탁계약)
제8조 (위탁계약)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는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1.10.>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1.11.10.> [본조 제2항에서 이동]④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입소제한)
제10조 (입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1.11.10., 2022.11.10.>1. 감염성질환자 또는 감염성질환으로 의심되는 자2.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위험 또는 이용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퇴소)
제11조 (퇴소) 요양원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10.>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3. 각종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4. 요양원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운영비의 보조)
제12조 (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의무 등)
제13조 (수탁자 의무 등) <제목개정 2022.11.10.>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11.10.>④ 수탁자는 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2.11.10.>⑤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⑥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조 제5항에서 이동]⑦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제6항에서 이동]
제14조(재산관리 등)
제14조 (재산관리 등)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요양원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비품의 망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1.11.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