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1.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받는 선수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및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4.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기채자금6.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기채상환금, 부대시설비 및 공동시설 유지보수비2. 그 밖에 군수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예탁)

제5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6.1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6.10.]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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