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000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사 무 명사무의 내용
시 설 명내용 및 수량
장 비 명내용 및 수량
홍 천 군 수○○○ (직인)
“○○○”대표○○○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홍천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홍천군수와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홍천군수 또는 “○○○”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천군수와 “○○○”의 협약을 따른다.
 ② 홍천군수는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홍천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홍천군의 동의 없이 홍천군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홍천군수와 “○○○”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홍천군수와 “○○○”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홍천군수의 해석을 따른다.
제6조(위․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 “○○○”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 명의로 시행하되, 홍천군수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은 이 협약에 따라 홍천군수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협약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은 홍천군수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
제10조(예산의 지원) ---------------------------------.
제11조(정산 및 보고) ---------------------------------.
제12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은 홍천군수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홍천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홍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4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홍천군수와 “○○○”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주) 이 표준안은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2조(민간위탁 대상사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및 사무에 관한 사항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5.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ㆍ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당연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와 연관이 있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외에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계약체결 등 관리)

제5조(계약체결 등 관리)① 위탁사무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을 공증하고, 위ㆍ수탁협약서 원본을 영구문서로 보존하고, 행정과장에게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무편람 승인)

제6조(사무편람 승인)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 사본을 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일몰제 적용)

제7조(일몰제 적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존 위탁기간과 재계약 위탁기간을 합하여 5년이 도래하는 사무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몰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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