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2조(민간위탁 대상사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및 사무에 관한 사항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5.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ㆍ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당연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와 연관이 있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외에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계약체결 등 관리)
제5조(계약체결 등 관리)① 위탁사무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을 공증하고, 위ㆍ수탁협약서 원본을 영구문서로 보존하고, 행정과장에게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무편람 승인)
제6조(사무편람 승인)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 사본을 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일몰제 적용)
제7조(일몰제 적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존 위탁기간과 재계약 위탁기간을 합하여 5년이 도래하는 사무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몰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