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민간위탁사업 추진계획(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 사무의 위수탁계약서사무의 위·수탁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 사무의 위․수탁계약서(제3조제5항 관련)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하 “△△”이라 한다)는 ○○○○사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 법률」제○○조, 「파주시 ○○○○ 조례」제○○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가 대상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수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수탁재산을 수탁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사업계획서를 매년 ◯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년도(최초년도) 사업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가 별도로 정하는 처리지침 및 과업지시서를 따라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며, “△△”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9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 평가, 감사 등의 방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시”는 “△△”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의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3조(보험가입) “△△”은 수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위탁의 금지) “△△”은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15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시”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다.
제16조(기밀유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시”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 위수탁계약을 체결 후 수탁사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하지 아니할 때
 2. “△△”이 관계법령 및 조례, 관련규정,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시”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개월 전까지 “△△”에게 이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위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은 수탁사무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기밀유지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날인 후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시” 파 주 시 장 ○ ○ ○
 (주 소)
 “△△” ○○○○ 대표이사 ○ ○ ○
 (주 소)
※ 이 표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 사무의 수탁신청서

사 무 명
기관․단체명 칭
주 소
대표자전화번호
법 인 명
기 구(직제)
인력(임직원)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파주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파주시 사무의 수탁신청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제2조(사전심사 등)

제2조(사전심사 등)①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3., 2021.9.24.)②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법적 근거 및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전문개정 2015.7.28]

제3조(계약의 체결 등)

제3조(계약의 체결 등) (조제목 개정 2015. 07. 28)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부서가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 07. 28, 2017.11.3., 2021.9.24.)② 사업부서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21.9.24.)③ 사업부서로부터 위ㆍ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총괄부서는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④ 사업부서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⑤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15. 07. 28)⑥ 사업부서는 계약체결 후 수탁기관 및 계약내용 등의 선정결과를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7. 28)

제4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4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2026. 4. 23>②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파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5조(수탁신청서)

제5조(수탁신청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11.3)

제6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

제6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 (조제목 개정 2015. 07. 28)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1.3)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07. 28, 2017.11.3)③ 임명직 위원은 사업부서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7. 28., 2024. 3. 6.>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전문가는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부서의 팀장이 한다.(개정 2017.11.3)⑥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07. 28)(개정 2017.11.3)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개정 2017.11.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대상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민간위탁 심사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민간위탁 심사·평가 대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1.3)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1.3)⑤ 심사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심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본조 신설 2015.7.28]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①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②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7. 28, 2017.11.3)②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으로 위탁기간을 달리 정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제8조의2(재계약)

제8조의2(재계약)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 동의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2021.9.24.)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③ <삭제 2026. 4. 23>[본조 신설 2015.7.28]

제9조(직인의 사용)

제9조(직인의 사용)①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며, 직인의 사용, 승인, 관리 등은 「파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4.>② <삭제 2021.9.24.>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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