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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수탁협의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의 협약내용 또는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조례 제21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수탁자가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준수사항 미이행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용어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위탁자는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수탁자는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등)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유지・승계)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자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한 사정) ① 제13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고용기간) 수탁자는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16조(근로조건 보호) 수탁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소통 창구)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협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19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자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수탁자는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위탁자는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 관련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자는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21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자는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22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자는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자 평가 시 수탁자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협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자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협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24조(관리・감독)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자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위탁자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자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제25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 (직인)
수탁자 : ○○○○○ 대 표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부분은 반영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