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제출일자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1. 제안이유
○ -------------------------------------------------------------
○ -------------------------------------------------------------
○ -------------------------------------------------------------
2. 주요골자
가. -------------------------------------------------------------
 -------------------------------------------------------------
나. -------------------------------------------------------------
 -------------------------------------------------------------
다. -------------------------------------------------------------
 -------------------------------------------------------------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
 나. 관계법령 :
 다. ○○○○ :

별지 제2호( 사무수탁 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단체)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단체)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단체)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단체)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단체)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제3호( 위수탁협의서)

사 무 명사 무 내 용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수탁협의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의 협약내용 또는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조례 제21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수탁자가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준수사항 미이행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용어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위탁자는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수탁자는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등)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유지・승계)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자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한 사정) ① 제13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고용기간) 수탁자는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16조(근로조건 보호) 수탁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소통 창구)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협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19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자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수탁자는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위탁자는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 관련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자는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21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자는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22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자는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자 평가 시 수탁자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협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자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협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24조(관리・감독)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자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위탁자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자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제25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 (직인)
수탁자 : ○○○○○ 대 표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부분은 반영해야 할 사항임.

별지 제4호(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모집 공고문)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계계100
기 술 평 가기 술 평 가
사업 목적 이해도 (25점)ㅇ 사업 목적 이해도 - 사업 수행 목적, 중요도,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10
사업 목적 이해도 (25점)ㅇ 연구내용 타당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15
사업 수행 능력 (60)ㅇ 참여 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의 적정성, 자질, 전문성30
사업 수행 능력 (60)ㅇ 사업 실행가능성 - 이행계획의 타당성, 수행 여건 등30
관리 (15점)ㅇ 경영상태 - 대외인지도, 자본금 및 매출액5
관리 (15점)ㅇ 사업수행조직 - 사업영역 및 조직체계, 보유인력5
관리 (15점)ㅇ 노무관리 - 노동관계법령 준수, 고용승계 및 유지, 노사관계, 민간 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여부 등5
입 찰 가 격 평 가입 찰 가 격 평 가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른다.※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른다.※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모집 공고문
 ㅇㅇㅇㅇ 공고 제 0000-000호
 ㅇㅇㅇㅇ법률, ㅇㅇㅇ규정에 의거 「ㅇㅇㅇ사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월 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1. 위탁사업 개요
 ㅇ 사업명: 
 ㅇ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ㅇ 사업예산: 
2. 계약방법
3. 신청자격(입찰참가자격)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ㅇ 입찰참가서류:
5. 사업자 선정방식
 ㅇ 기본방식
 ㅇ 평가방법
 ㅇ 평가요소 및 배점

6. 제안서 안내
7. 기타 
 ㅇ... 
 ㅇ... 
 ㅇ계약상대자는 ʻ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ㅇ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ㅇ 현재 민간위탁 노동자 인원 : ㅇㅇ본부 00명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집 공고 시 인원을 명시하는 경우, 가급적 고용 규모를 유지하여야 함)
 ㅇ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됩니다.
 ㅇ 문의처:대구 중구청 ㅇㅇㅇ과 053-000-0000(ㅇㅇㅇ사무관, ㅇㅇㅇ주무관)
주) 이 서식의 내용은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위탁 사무명선정 법인(단체)대 표 자위탁 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ㅇㅇㅇㅇ 공고 제 0000-000호
oooooo사무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ooooo 수탁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1. 수탁자 선정결과

※ 위탁기간 : 위탁협약 체결일로부터 0년
2. 문의처 : 대구중구청 oo과 oo팀(☎ 053-000-0000)

별지 제7호( 이의 신청서)

사 무 명사 무 명처리기한
사 무 명사 무 명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선 정 결 과 공 고 일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타참고자료기타참고자료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별지 제8호(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수탁자명전화번호
수탁기간선정방법
계약현황○ 기존 (재)계약 이력이 있을 경우 기재 - 재계약 횟수 : 회, 총 수탁기간 : 년 - 재계약 사유 :○ 기존 (재)계약 이력이 있을 경우 기재 - 재계약 횟수 : 회, 총 수탁기간 : 년 - 재계약 사유 :○ 기존 (재)계약 이력이 있을 경우 기재 - 재계약 횟수 : 회, 총 수탁기간 : 년 - 재계약 사유 :
수탁기관 수행능력○ 주관부서 의견(총평)을 기재 -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경영 운영 능력○ 주관부서 의견(총평)을 기재 -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경영 운영 능력○ 주관부서 의견(총평)을 기재 -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경영 운영 능력
위탁사업 직원현황○ 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
성과 평가 현황○ 성과평가 실시 현황을 기재 - 평가일시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을 자세히 기재○ 성과평가 실시 현황을 기재 - 평가일시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을 자세히 기재○ 성과평가 실시 현황을 기재 - 평가일시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을 자세히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주) 이 서식의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에 맞게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조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민간위탁의 목적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4.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 <개정 2021.12.10.>5.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개정 2021.12.10.>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7. 수탁기관 선정 방식 <개정 2021.12.10.>8.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신설 2021.12.10.>

제3조(의회동의)

제3조(의회동의)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4조(수탁기관 신청 등)

제4조(수탁기관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개정 2021.12.10.>②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문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0.>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0.>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10.>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30.) <개정 2021.12.10.>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9.10)④ <삭제 2020.9.10.>

제7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제7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편람 등)

제8조(사무편람 등)①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결과 작성)

제9조(성과평가 결과 작성)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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